시공능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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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치화된 금액으로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매년 7월 말에 공시되어 다음 해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방식: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1. 실적평가액: 최근 3년간의 연 평균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평가액: 경영 및 재무 상태를 평가합니다.
3. 기술능력평가액: 기술 인력 보유 현황, 기술 개발 투자 실적 등을 평가합니다.
4. 신인도평가액: 안전사고 발생률, 부실 시공 여부, 불법 행위 여부 등 신인도 관련 사항을 평가합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활용:
- 입찰 제한: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업체 선정 기준: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참고하여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급 하한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가진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동향 (2023년 이후):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 추세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 신인도 평가 비중 확대: 신인도 평가의 상하한을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 안전 및 품질 관련 평가 강화: 부실 벌점, 사망사고 발생률 등 기존 항목 외에 시공평가, 안전관리 수준 평가, 중대재해 등 새로운 평가 항목이 도입되었습니다.
- 불법 행위 감점 강화: 불법 하도급, '벌떼 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고 관련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 경영평가액 조정: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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