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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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신대통령제는 카를 뢰벤슈타인이 주창한 정부 형태로, 헌법상 대통령이 다른 국가 기관(입법부, 사법부)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다른 기관이 대통령의 권력 독점에 대항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의미합니다. ([3], [4])
신대통령제의 특징:
- 삼권분립 원칙 미적용: 삼권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행정부의 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월등히 강합니다. ([2])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에 종속적인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2])
- 강력한 대통령 권한: 대통령은 국가의 다른 기관보다 우월한 정치 권력을 가지며,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초월하는 전제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3], [6])
-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이 의회나 사법부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전제군주제에서의 국가 원수(제왕)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경우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1])
사례:
- 한국: 박정희 대통령 치하의 유신헌법 ([3])
-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 치하 ([1], [3])
-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치하 ([1])
- 남베트남: 응오딘지엠 대통령 치하 ([3], [4])
- 대만: 장제스 총통 치하 ([3], [4])
-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대통령 치하 ([3])
-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 치하 ([3])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신대통령제:1919년 4월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원칙적으로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지녔지만, 신대통령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기도 했습니다. ([2])
참고:신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초(超)대통령제(hyper-presidentialism)라고도 불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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