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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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심결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
- 심결(審決): 심사하고 결정함.
행정 및 법률 분야: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 과정 (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2, 4]
- 특허심판원: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권리 분쟁에 대해 심리하고 특정 결정을 내리는 것 (예: 특허무효심결, 심결취소소송) [3, 7]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자료 [9]
-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조선시대 인물:
- 심결(沈決):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세종의 처남이자 문종, 세조의 외숙부 [1]
심결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9명) 또는 소회의(3명)에서 심의 및 의결 [2]
- 특허심판원: 3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심리 진행 [3]
-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심결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기 가능 [3, 7]
심결의 효력:
- 확정력: 심결은 독립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으로서 확정력을 가짐 [5]
- 법적 구속력: 심결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
심결취소소송:
-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3, 7]
-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며, 항고소송의 성격을 가짐 [5, 7]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와 관련하여,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음 [6, 10]
이처럼 "심결"은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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