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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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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람회 사건은 1980년대 초 발생한 사건으로,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의 판결이 엇갈렸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해 재심이 진행되어 관련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심 배석판사였던 이인제는 재판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2. 재판

1982년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 및 파기환송심을 거쳐 1983년 6월 22일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되었다.[1]

2007년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지심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2009년 5월 박해전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국가는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184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

2. 1. 1심 (대전지방법원)

1982년 2월,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1] 이인제는 이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는데, "판사에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말석 판사라서 영향을 미칠 입장이 아니었다"며 "아픔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1]

2.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국가변란목적은 정부전복 후 새로운 정부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한다"고 하면서 박해전 등 피고인 6명에게 1심 판결을 깨고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반공법, 집시법 위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피고인나이직업형량
박해전27세숭전대학교 철학과 4학년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황보윤식33세대전공업기술학교 교사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정해숙48세서울 봉천국민학교 교사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김창근27세천안경찰서 순경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이재권26세금산새마을금고 직원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김현칠27세금산지청 고용원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3. 상고심 (대법원)

1982년 10월 19일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아람회를 구성할 때 이미 정부 전복 목적과 그 방법 및 임무 분담 내용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활동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가 변란 목적의 불법 비밀 결사를 계 형식으로 위장하여 조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1]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열고 박해전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황보윤식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정해숙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김창근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1983년 6월 22일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1]

2. 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1982년 10월 19일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아람회를 구성할 때까지 이미 정부전복 목적과 그 방법 및 임무분담내용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활동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가변란목적의 불법 비밀결사를 계 형식으로 위장하여 조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을 열도록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해전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황보윤식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정해숙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김창근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983년 6월 22일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1]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및 재심

2007년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1] 2009년 5월, 박해전 등 관련자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국가는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184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

4. 관련 인물

(별도 내용 없음)

4. 1. 이인제

이인제는 1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석판사로 재판에 참여했다. 그는 "판사에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말석 판사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입장이 아니었다"며 "아픔을 같이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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