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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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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찰사는 중국, 고려, 일본, 베트남 등에서 사용된 지방 감찰 및 사법 관련 관직의 명칭이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기에 관찰사로 개칭되어 권한이 증대되었으며, 송, 금, 원, 명, 청나라를 거치며 명칭과 역할에 변화를 겪었다. 고려에서는 1012년에 처음 설치되어 안렴사로 개칭되기도 했으며,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에 지방 행정을 감독하는 관직으로 등장했으나 헤이안 시대 이후에는 형식적인 직책으로 변했다. 베트남에서는 레 성종 시대에 처음 등장했으며, 응우옌 왕조 시대에 부성장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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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찰사
지도
개요
종류관직
관할 지역지방 (주)
임무감찰
순찰
행정 감독
민정 시찰
상세 내용
기원중국
중국 명칭안찰사 (按察使)
한국 명칭안찰사 (按察使)
일본 명칭안사시 (按察使, あぜち/あぜちし)
베트남 명칭안찰사 (按察使, Án sát sứ)
역할지방관 감찰 및 탄핵
민정 시찰 및 보고
백성들의 억울함 해결
지방 행정 감독
한국의 안찰사
고려 시대지방 행정 감찰관
각 도에 파견
조선 시대각 도의 행정, 사법, 군사 담당
임기는 1년
오늘날의 도지사와 유사
주요 업무민정 시찰 및 백성들의 고충 청취
탐관오리 감찰 및 처벌 건의
조세 징수 및 관리 감독
군사 훈련 참관 및 군사력 점검
일본의 안찰사
설치 시기나라 시대
주요 역할지방 행정 감찰
수도의 치안 유지
폐지 시기헤이안 시대 초기
기타 정보
관련 직책암행어사
도지사

2. 중국

중국에서의 안찰사는 시대에 따라 그 명칭과 역할이 변화해왔다.

당나라 초기에는 한나라자사 제도를 본떠 지방을 감찰하는 임시 관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상설 관직이 되었다가 채방처치사(채방사), 관찰처치사(관찰사)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관찰사는 절도사 다음가는 권한을 가졌으며, 절도사가 관찰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1][2]

송나라에서는 전운사제형을 겸하다가, 제점형옥사가 설치되면서 안찰사의 원형이 되었다.[1] 금나라에서는 안찰사로 개칭되어 사법 형옥을 관할했다.[1] 원나라에서는 숙정렴방사(렴방사)로 바뀌어 도의 최상위 사법관과 감찰관을 겸했다.[1]

명나라에서는 안찰사 명칭이 부활하여 성(省) 레벨에서 선포정사사, 제형안찰사사, 도지휘사사와 함께 권력을 나누어 가졌다.[1] 청나라에서는 포정사가 민정과 세금을, 안찰사가 사법을 담당했다.

2. 1. 당나라

당나라 초년(618년)에 안찰사의 전신은 한나라자사 제도를 본떠 파견되었다[1]。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지방 정부 감찰을 목적으로 신하가 파견되었다[1]。이들은 각 도를 순찰하며 지방 관리의 고과를 실시하는 어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거의 100년이 지난 경운 2년(711년)에 십도에 안찰사를 두고 상설 관직으로 삼았다[1]。그러나 그 후 안찰사는 설치와 폐지를 반복했고, 개원 22년(734년)에 '''채방처치사'''(약칭: 채방사)로 바뀌었다[1]건원 원년(758년)에는 '''관찰처치사'''(약칭: 관찰사)로 개칭되었다[1]。관찰사의 권한은 당나라 시대를 거치며 증대되었고[1],지위는 각 주의 도독·자사보다 높았으며, 권한은 절도사 다음이었다[1]。절도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관찰사를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2]

2. 2. 송나라

송나라에서는 절도사를 허직으로 하고, 처음에는 전운사가 제형을 겸했지만, 후에 따로 제점형옥사(사감사[3]의 하나)를 설치했고, 이것이 그 후의 안찰사의 원형이 되었다.[1] 당나라 시대의 관찰사와는 달리 로의 최상위 사법관이 되었다.[3]

2. 3. 금나라

금나라에서는 승안 4년(1199년)에 안찰사로 개칭하고, 사법 형옥을 관할하게 되었다.[1]

2. 4. 원나라

원나라는 안찰사를 '''숙정렴방사'''[1]로 고쳤다. 약칭은 렴방사였고, 이로 인해 안찰사의 속칭은 "렴방"이 되었다. 숙정렴방사는 도의 최상위 사법관과 감찰관을 겸했다.

2. 5. 명나라

명나라에서는 안찰사라는 명칭이 다시 사용되었다.[1] 명나라는 성(省) 레벨에서 권력을 삼분할하여, 각각 선포정사사, 제형안찰사사, 도지휘사사의 삼사에 분장하게 했다. 이 중 포정사는 민정을, 안찰사는 형명을, 도지휘사는 군사를 담당했다.

2. 6. 청나라

청나라에서 포정사는 성의 장관이 아니게 되었고, 총독 또는 순무의 부하가 되었으며, 그 성의 수석 관직이 되었다. 포정사는 주로 민정과 세금을, 안찰사는 계속 사법을 관할했고, 도지휘사는 폐지되었다.

2. 7. 臬台・臬司

공영달의 《오경정의》에서는 "너는 마땅히 이 법을 진술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1] 이러한 고전에 근거하여, 후에 형법의 시행을 "진니(陳臬)"라고 부르게 되었고, 사법관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1] 따라서 사법관의 성격을 강화한 안찰사도 "예대(臬台)", "예사(臬司)"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1]

3. 고려

1012년(현종 3년)에 절도사(節度使)를 없애고 안찰사를 두었으며, 1064년(문종 18년) 도부서(都部署)로 개칭했다가 1113년(예종 8년)에 다시 안찰사로 환원했다.[1] 1276년(충렬왕 2년) 안찰사를 안렴사(按廉使)로 고쳤다.[1] 1298년(충렬왕 24년)에는 경상·전라·충청 3도에 안렴부사(按廉副使)를 두고, 동계(東界)의 안집사(按集使)를 없애어 교주(交州)의 안렴사가 겸하게 했다.[1] 그 후에도 직제(職制) 변화가 있었다.[1] 한반도에서는 고려 시대에 설치되었으며,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설치된 십도의 행정 장관이었다.[1]

4. 일본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 겐쇼 천황 요로 3년(719년)에 안찰사가 설치되었다. 이는 지방 행정을 감독·감찰하는 령외관이었다. 헤이안 시대 이후에는 무쓰국데와국에만 안찰사가 설치되었고, 그 외 국가에 대해서는 중앙 관료인 대납언, 중납언, 소납언과 참의의 겸임직이 되면서 형식적으로 변했다.[1]

메이지 유신 이후, 지방 정치를 감독하는 관료로서 메이지 2년에 안찰사가 설치되었지만, 다음 해에 폐지되었다.[1]

5. 베트남

레 성종 시대 홍득 2년(1471년)에 전국 12도의 승선에 안찰사(Án sát sứvi)를 두었다.[4] 그러나 이후 이 명칭은 등장하지 않는다.

응우옌 주의 응우옌 푹 응우옌 시대인 1614년에는 "기록"이라는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응우옌 왕조 민명제 시대인 1827년에 "참협진"으로 개칭되었고, 1831년에 다시 안찰사로 바뀌었다.

뜨득제 시대부터 안찰사는 소규모 성의 부성장으로 여겨져 성장인 순무를 보좌했다.

참조

[1] 서적 中国官制大辞典 上海大学
[2] 학술지 河西帰義軍節度使の朱印とその編年 中央ユーラシア学研究会 2000-10-00
[3] 백과사전 監司 2024-03-08
[4] 학술지 黎朝聖宗期の新開拓地を巡る中央政権と地方行政 : 安興碑文の分析 京都大学東南アジア研究センター 199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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