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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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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약식절차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약식절차의 핵심:


  • 공판절차 생략: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 달리,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서면 심리: 검사가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의 서면 자료만을 검토하여 재판합니다.
  •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와 같은 재산형을 주로 부과합니다.
  • 신속한 처리: 형사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약식명령:약식절차에 따른 법원의 재판 결과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 법령, 주형(주된 형벌), 부수 처분,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등이 명시됩니다.
약식명령의 효력:다음의 경우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이 지난 경우
  • 정식재판 청구 취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정식재판 청구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검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쳤더라도, 자신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과의 비교:약식절차와 유사한 제도로 즉결심판이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신속하게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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