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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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 업무상: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육체노동, 정신노동 여부를 불문하며, 일정한 횟수를 반복하거나 계속·반복할 의사로 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과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 사망 또는 상해: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관련된 주요 내용:
- 형량: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
-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 부진정신분범: 업무자라는 신분 관계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이 형법보다 구체적이고 범죄요건이 명확하여 먼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사항: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과실범이므로 고의가 없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중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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