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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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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역분전(役分田)은 고려 태조 왕건이 940년(태조 23년)에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신료와 군사들에게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성격으로 지급한 토지 제도입니다. 관등에 관계없이 인품과 공로만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이후 경종 때 전시과(田柴科)가 마련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역분전의 특징:


  • 지급 대상: 고려 건국 및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조신(朝臣), 군사(軍士) 등
  • 지급 기준: 관직의 높고 낮음이 아닌, 인품(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크고 작음
  • 성격: 논공행상적 성격, 개국공신에 대한 보상
  • 시행 시기: 고려 태조 23년 (940년)
  • 소멸 시기: 고려 경종 때 전시과 제도가 마련되면서 사라짐

역분전과 전시과 제도:역분전은 고려 초기 토지 제도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후 전시과 제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전시과는 관직과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시정 전시과(경종 1년, 976년), 개정 전시과(목종), 경정 전시과(문종)로 점차 발전했습니다.

  • 시정 전시과 (976년): 관품 + 인품, 전현직 관리
  • 개정 전시과: 관품, 전현직 관리
  • 경정 전시과: 관품, 현직 관리


역분전은 고려 토지 제도의 초기 형태로, 공신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분전
개요
종류전시과의 일종
대상관료 외에 군인, 향리 등에게도 지급
지급 기준개인의 공로와 인품
성격토지의 사적 소유는 인정되지 않음
역사
시행 시기태조 19년 (936년)
배경후삼국 통일 후 왕권 강화 및 민심 수습
특징공신 세력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영향전시과 체제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토지 제도
특징
지급 대상의 다양성관료, 군인, 향리 등 다양한 계층에게 지급
공로와 인품 기준공로의 크기와 개인의 인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한계공신 세력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함
토지 소유권토지에 대한 사적인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음
참고 사항
전시과의 발전역분전은 전시과 체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 수행
고려 초기 토지 제도고려 초기의 토지 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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