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백군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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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한국 전쟁 이전 연백군은 대한민국의 영토였으며,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다음은 연백군 출신 역대 국회의원 정보입니다.
연백군 갑
- 제헌 국회의원(1948년): 김경배 (무소속)
- 제2대 국회의원(1950년): 김경배 (대한국민당) - 김경배 의원은 한국 전쟁 중 납북되었습니다.
연백군 을
- 제헌 국회의원(1948년): 신현모 (한국민주당)
- 제2대 국회의원(1950년): 김태희 (무소속)
선거구 변화연백군은 제헌 국회의원 선거부터 갑, 을 2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 연백군 갑: 연안읍, 송봉면, 해룡면, 용도면, 괘궁면, 추화면, 청룡면, 일신면, 내성면, 봉서면
- 연백군 을: 은천면, 유곡면, 해월면, 온정면, 도촌면, 석산면, 봉북면, 호동면, 호남면, 해성면
1953년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연백군 전 지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할이 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구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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