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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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영창은 군대 내에서 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중 하나로, 과거에는 군인을 구금 시설에 단기간(최대 15일) 가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창 처분을 받은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병사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징계 중 하나였습니다.
영창 제도의 역사 및 폐지:
- 시작: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 '육군 징벌령'이 시초입니다.
- 폐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영창 제도는 폐지되었고, 군기 교육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논란,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결정, 복무 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중 처벌 등의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징계로서의 영창 (폐지 전):
- 정의: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또는 그 밖의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 기간: 최대 15일 이내였습니다.
- 절차: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징계권자가 처분했습니다.
- 문제점:
-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 영창에 구금된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되어 사실상 이중 처벌이었습니다.
- 미결 구금자보다 열악한 처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장교나 부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병사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 (영창 제도 폐지 후):영창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군대 내에서는 다양한 징계 처분이 존재합니다.
-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입니다.
- 군기 교육: 과거 영창을 대체하는 징계로, 군기 교육대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 휴가 제한 (휴가 단축): 정기 휴가에서 한 번에 5일 이내로 삭감하는 징계 처분입니다.
- 근신: 징계권자가 정한 장소에서 반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 견책: 잘못을 꾸짖고 반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 감봉: 월급을 줄이는 것입니다.
- 정직: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영창이 가장 무거운 징계였지만, 현재는 군기교육, 강등 등이 더 심각한 징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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