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외교 사절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외교 사절(外交使節)은 외교 교섭 및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외적 대표 기관입니다.
종류 및 계급외교 사절은 크게 상주 외교 사절과 임시 외교 사절로 나뉩니다.


  • 상주 외교 사절(Permanent mission): 접수국에 상주하며 본국과의 외교 교섭을 담당하는 외교 사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교 사절'이라고 하면 상주 외교 사절을 지칭합니다.
  • 임시 외교 사절(Special mission):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사절로, 사무 사절과 예의 사절로 구분됩니다.
  • 사무 사절: 외국과의 특정 외교 교섭, 조약 체결, 국제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절입니다.
  • 예의 사절: 외국의 축전 또는 의식(예: 국가 원수 취임식, 국경일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파견되는 사절입니다.


1961년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외교 사절의 계급을 대사(Ambassador), 공사(Envoy), 대리공사(Chargés d'affaires)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사(Ambassador): 국가 원수의 이름으로 타국의 국가 원수에게 파견됩니다.
  • 공사(Minister, Envoy): 국가 원수의 이름으로 타국의 국가 원수에게 파견되며, 대사보다 한 단계 낮은 계급입니다. 20세기 초까지는 대부분의 외교 공관이 공사관이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대사관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면서 공사의 계급은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 대리공사(Chargés d'affaires): 외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타국의 외무부 장관에게 파견됩니다.

역할외교 사절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합니다.
  • 파견국을 대표하여 접수국과 외교 교섭을 진행합니다.
  • 접수국의 정세를 관찰하고 본국에 보고합니다.
  • 접수국 내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외교 특권외교 사절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접수국에서 여러 특권과 면제를 누립니다. 이를 '외교 특권'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신체의 불가침성, 재판 관할권 면제, 공관의 불가침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권은 1961년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절에 대한 범죄대한민국 형법은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8조). 이는 외교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외국 사절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