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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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정읍은 대한민국 화성시의 읍이다. 고려 시대에는 쌍부현으로 불렸으며, 조선 시대 말기에는 수원군 오정면과 압정면이었다. 1906년 남양군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수원군과 남양군의 통합 및 분리 과정을 거쳐 화성시에 편입되었다. 2003년 6월 14일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13개의 법정리와 53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시설로는 조암터미널과 기아 오토랜드 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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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읍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우정읍 |
한자 표기 | 雨汀邑 |
영문 표기 | Ujeong-eup |
광역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화성시 |
면적 | 59.7 |
세대 | 7,807 |
세대 조사 | 2015년 5월 말 |
인구 | 17,933 |
인구 조사 | 2015년 5월 말 |
법정리 | 원안리, 호곡리, 운평리, 한각리, 멱우리, 화수리, 주곡리, 이화리, 석천리, 매향리, 화산리, 조암리, 국화리 |
행정리 | 53 |
반 | 163 |
읍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109-14 (조암리) |
홈페이지 |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
2. 연혁
고려 시대에는 쌍부현이라 칭했다. 조선 시대 말기에는 수원군 오정면(梧井面)과 압정면(鴨汀面)이었다.[1]
1906년 오정면과 압정면을 수원군에서 남양군으로 이관하였다.[1] 1913년 12월 29일 남양군과 수원군을 합하여 수원군으로 개편하였다. 1914년 3월 13일 우정면(雨井面)과 압정면(鴨汀面)을 합면하여 우정면(雨汀面)으로 통합하였다.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수원군(화성군)에서 분리되었고, 이직제 41구를 13개리로 개정하였다. 이후 1961년 2월 10일 38개리, 1963년 12월 31일 42개리, 1982년 4월 1일 45개리, 1992년 10월 1일 49개리, 1997년 1월 1일 51개리, 2006년 1월 1일 52개리, 2013년 10월 1일 53개리[2], 2014년 1월 14일 54개리[3]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다.
2001년 3월 21일 화성시 우정면이 되었고, 2003년 6월 14일 우정면이 우정읍으로 승격되었다.
2. 1. 고려 시대 ~ 조선 시대
고려 시대에는 쌍부현이라 칭했다. 조선 시대 말기에는 수원군 오정면(梧井面)과 압정면(鴨汀面)이었다.[1]2. 2. 일제 강점기 ~ 해방 이후
1906년 오정면과 압정면을 수원군에서 남양군으로 이관하였다.[1] 1913년 12월 29일 남양군과 수원군을 합하여 수원군으로 개편하였다. 1914년 3월 13일 우정면(雨井面)과 압정면(鴨汀面)을 합면하여 우정면(雨汀面)으로 통합하였다.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수원군(화성군)에서 분리되었고, 이직제 41구를 13개리로 개정하였다. 이후 행정구역 조정은 다음과 같다.
연도 | 내용 |
---|---|
1961년 2월 10일 | 38개리 |
1963년 12월 31일 | 42개리 |
1982년 4월 1일 | 45개리 |
1992년 10월 1일 | 49개리 |
1997년 1월 1일 | 51개리 |
2006년 1월 1일 | 52개리 |
2013년 10월 1일 | 53개리[2] |
2014년 1월 14일 | 54개리[3] |
2001년 3월 21일 화성시 우정면이 되었고, 2003년 6월 14일 우정면이 우정읍으로 승격되었다.
2.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수원군(화성군)에서 분리되었고, 이직제 41구를 13개리로 개정하였다.[1] 이후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연도 | 내용 |
---|---|
1961년 2월 10일 | 38개리 |
1963년 12월 31일 | 42개리 |
1982년 4월 1일 | 45개리 |
1992년 10월 1일 | 49개리 |
1997년 1월 1일 | 51개리 |
2001년 3월 21일 | 화성시 우정면 |
2003년 6월 14일 | 화성시 우정읍으로 승격[2] |
2006년 1월 1일 | 52개리 |
2013년 10월 1일 | 53개리[2] |
2014년 1월 14일 | 54개리[3] |
3. 행정 구역
법정리 한자 행정리 비고 원안리 元安里 원안1리, 원안2리, 원안3리 호곡리 虎谷里 호곡1리, 호곡2리, 호곡3리 운평리 雲坪里 운평1리, 운평2리, 운평3리, 운평4리 한각리 閑角里 한각1리, 한각2리 멱우리 覓祐里 멱우1리, 멱우2리, 멱우3리 화수리 花樹里 화수1리, 화수2리, 화수3리, 화수4리 주곡리 珠谷里 주곡1리, 주곡2리, 주곡3리 이화리 梨花里 이화1리, 이화2리, 이화3리, 이화4리, 이화5리 석천리 石川里 석천1리, 석천2리, 석천3리, 석천4리 매향리 梅香里 매향1리, 매향2리, 매향3리, 매향4리, 매향5리 화산리 花山里 화산1리, 화산2리, 화산3리, 화산4리, 화산5리, 화산6리, 화산7리 조암리 朝岩里 조암1리, 조암2리, 조암3리, 조암4리, 조암5리, 조암6리, 조암7리, 조암8리, 조암9리 읍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국화리 菊花里 국화리 국화도, 입파도
실질월경지13리 53행정리
4. 주요 시설
5. 사진
참조
[1]
법률
광무 10년 칙령 제49호
[2]
조례
화성시조례 제878호
[3]
조례
화성시조례 제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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