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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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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유익비(有益費)는 민법상 개념으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유익비와 필요비의 차이점


  • 필요비: 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주택의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하는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 유익비: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주택에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중문을 설치하는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합니다.

유익비 상환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가치 증가액 중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가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유익비 관련 추가 정보

  • 유치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는 점유자는 비용을 들인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치비: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비용(사치비)은 상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관계: 점유자가 계약 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 조항이나 법리에 따라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무관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관리 의사가 필요하지만, 유익비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 없이 물건 자체에 이익이 되게 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됩니다.

예시

  • 주택의 경우: 내부 방 증축, 중문, 이중창 설치, 발코니 확장, 담장 축조 등
  • 토지의 경우: 진입로 공사로 토지 가치가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주의사항임대차 계약 시 '원상회복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유익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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