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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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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유형문화재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무형문화재와 달리 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서예 등이 유형문화재에 해당됩니다.
유형문화재의 정의: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유형문화재란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를 말한다."
  • 쉽게 말하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있는 문화재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나 주변의 건축물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유형문화재의 종류:

  •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보 제1호는 숭례문입니다.
  • 보물: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대한민국의 보물 제1호는 흥인지문입니다.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유형문화재와 다른 문화재와의 관계:

  •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형태가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합니다.
  • 기념물: 사적지, 경치 좋은 곳, 동식물, 지질, 광물 등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합니다.
  •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 2023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유형유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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