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건반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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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음란물건반포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범죄로,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주요 내용: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위:
- 반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
- 판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 (매매, 교환 등 포함)
- 임대: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
-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상영하는 것
"음란한"의 의미:
- 사회 통념상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정도
-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온라인 상의 음란물 유포:
- 형법상 음란물건반포죄가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사항:
- 음란물건반포죄는 오프라인에서의 전시 및 판매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 온라인 상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 음란물건제조죄는 반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하는 죄로, 음란물건반포죄의 예비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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