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건제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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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음란물건제조죄는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요 내용:
- 목적범: 이 죄는 단순 소지가 아닌, 반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 등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예비죄: 음란물건반포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특별죄로 간주됩니다.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국가의 관련 법률:
- 미국 앨라배마주: 음란물(obscene material) 또는 성기 자극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구(device)를 생산하거나, 생산을 제안하거나, 금전적 가치를 위해 생산에 동의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앨라배마 코드 1975, §13A-12-200.2(a)(3)).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음란물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음란물을 제조, 복사, 출판 등의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미성년자가 묘사된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범죄로 정의합니다. (18c5903s. § 5903)
- 캐나다: 음란물(obscene written matter, picture, model, phonograph record or any other obscene thing)을 제작, 인쇄, 출판, 배포, 유통하거나 출판, 배포, 유통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형법 - R.S.C., 1985, c. C-46 (Section 163))
참고: 음란물에 대한 정의와 처벌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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