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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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는 조선 시대의 통치 체제 중 하나로, 최고 의결 기관인 의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기능: 의정부는 3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합의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처리했습니다. 6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판서는 자신의 업무를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역사:
- 조선 태조 때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 1414년(태종 14년)에 6조 직계제로 바뀌었다가, 1436년(세종 18년)에 의정부서사제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 1455년(세조 원년)에 다시 6조 직계제가 시행되었고, 이후 성종 때 의정부서사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변화를 겪었습니다.
- 의의: 의정부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제도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의정부서사제를 통해 국정 현안을 의정부에서 먼저 검토하게 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6조 직계제와의 비교:
- 6조 직계제: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제도입니다. 왕권 강화에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 의정부서사제: 6조가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의 검토와 합의를 거쳐 왕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 견제를 추구하는 제도였습니다.
요약: 의정부서사제는 의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어 6조의 업무를 보고받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조선시대의 통치 체제입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6조 직계제와 비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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