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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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의제상인(擬制商人)은 대한민국 상법상의 개념으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당연상인)는 아니지만 상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법 제5조 및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제상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설비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법 제5조 1항). 설비상인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간주됩니다.
2. 민사회사: 상행위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예: 농업, 어업, 축산업 등)를 말합니다 (상법 제5조 2항). 민사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간주됩니다.
의제상인과 당연상인의 비교
- 당연상인: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21종의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 의제상인: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거나(설비상인), 상행위 외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민사회사)입니다.
참고 자료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3%81%EC%9D%B8(%EB%B2%95%EB%A5%A0)](https://namu.wiki/w/%EC%83%81%EC%9D%B8(%EB%B2%95%EB%A5%A0))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D%98%EC%A0%9C%EC%83%81%EC%9D%B8](https://ko.wikipedia.org/wiki/%EC%9D%98%EC%A0%9C%EC%83%81%EC%9D%B8)
- YouTube - \[중앙법률]#149 의제상인: [https://www.youtube.com/watch?v=f9xR1s9JvMA](https://www.youtube.com/watch?v=f9xR1s9JvMA) (2020-10-13)
의제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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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인 | |
정의 | 상인으로 간주되는 자 |
근거 법조문 | 대한민국 상법 제5조 1항 |
내용 |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하면 상인으로 간주됨 회사는 당연히 의제상인에 해당 |
의의 | 상법 적용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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