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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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의제자백(擬制自白)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 제출 의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백간주라고도 합니다.
의제자백의 종류
-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하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기일 불출석: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았을 때는 의제자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답변서 미제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제자백의 효과의제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은 해당 사실에 대한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 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법률이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제자백의 번복의제자백은 당사자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법률이 효과를 의제한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후의 변론기일 또는 상급심(항소심의 최종 변론 종결 시까지)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어 자백의 효과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단순히 "부지(不知,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경우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직권탐지주의 사건이나 직권조사 사항에 관해서는 의제자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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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백 (擬制自白) | 변론주의의 예외 |
영어 | tacit admission |
설명 | |
의미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소송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 그가 주장하는 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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