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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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응준은 조선 후기의 역관으로, 1850년 역과에 급제하여 사역원 첨정 등을 역임했다. 1871년 병인양요 이후 청나라에 파견되어 외교 문서를 처리했으며, 강화도 조약 체결 시 통역으로 참여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태극기를 제작했으며, 이후 전환국 위원, 청나라 파견 사절단 등을 역임했다. 1889년 외교 문제로 탄핵을 받았으며, 1890년 대호군에 임명되었다.
이응준은 역관 가문 출신으로, 1850년(철종 1) 증광과 역과에 갑과 2등으로 급제하였다. 그의 가계는 11대조부터 여러 명의 역관을 배출한 명문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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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응준은 누구? 조미(朝美)조약때 역관… 청(淸)과 통역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8-05-29
2. 생애
1871년 병인양요 이후 청나라에 파견되는 사절단의 재주관(齎奏官)으로 임명되어 북경 예부에 서한을 전달하고, 청나라 예부의 회답 자문을 받아왔다.[1]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번역에 참여하였고,[2] 1877년 정3품 한학당하역관(漢學堂下譯官)에 올랐으며, 청나라 사람을 조사, 송환할 때 통역을 담당하였다.[2]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조선에는 정식 국기가 없었다. 미국 전권특사 슈펠트 제독은 조선 대표인 신헌과 김홍집에게 국기 제정을 요구했고, 이에 김홍집은 이응준에게 국기 제정을 명했다. 이응준은 5월 14일에서 22일 사이에 미국 함정인 스와타라(Swatara)호 안에서 국기를 만들었다.[3] 이 국기는 22일 제물포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성조기와 나란히 게양됐다. 이는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되어 만든 태극기보다 4개월 앞선 것이다.
1883년 전환국 위원(典圜局委員)에 임명되었고, 1884년 갑신정변이 3일만에 진압되자, 청나라에 정변의 사실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1886년에는 청나라로 파견되는 사절단의 별재차관(別齎咨官)에 임명되었다.
1889년 청나라 예부로 가다가 되돌아왔는데, 자문을 독단적으로 작성해서 올려 청나라 예부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의정부에서 그를 탄핵하여 귀국 즉시 붙잡아서 추국할 것을 상주하였다. 1890년 대호군(大護軍)에 임명되었고, 이후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2. 1. 초기 활동
이응준은 역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사역원 교회와 사역원 상통사, 첨지를 역임한 이후(李垕)이고, 어머니는 전주이씨로 이진영(李鎭瑛)의 딸이다. 형은 이응순(李應淳)인데, 전의감직장으로 재직 중 1848년(헌종 14년) 증광시(增廣試) 역과에 3등으로 급제하였다.
그의 본관은 벽진인데, 역과 합격자 기록에는 금산(金山)으로 나타나 있다. 자는 원명(元明)이며, 이름은 응준(應浚) 또는 응준(應俊)으로도 기록된다. 그의 출신지와 생년월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이응준의 가계는 11대조 이세경(李世卿)이 내의원정(內醫院正), 10대조 이사흥(李嗣興)이 중종 때 호조의 취재에 주학(籌學)으로 합격하여 호조의 주학교수(籌學敎授)를 지내는 등 11대조부터 여러 명의 역관을 배출한 명문가였다. 9대조 이유(李愉)는 사역원교회(司譯院敎誨)를 거쳐 지중추부사까지 올랐고, 8대조 이장영(李長榮)은 호조의 취재에 주학(籌學)으로 합격하여 호조 산하 회사의 산학교수를 역임했다. 7대조 이분(李芬)부터는 한학역관이 되었는데, 6대조 이후면(李後勉), 5대조 이표(李杓)는 모두 한학 역관이었고, 6대조 이후면은 숭정대부와 숭록대부 지중추부사까지 지냈다.
이응준은 1850년(철종 1) 증광과 역과에 갑과 2등으로 급제하였다.
2. 2. 병인양요, 강화도 조약 전후
1871년 병인양요 이후 청나라에 파견되는 사절단의 재주관(齎奏官)으로 임명되어 북경 예부에 서한을 전달하고, 9월 1일 청나라 예부의 회답 자문을 받아왔다.[1]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이희문(李熙聞) 등과 함께 문청역관(問情譯官)으로 번역에 참여하였다.[2] 1877년 정3품 한학당하역관(漢學堂下譯官)에 올랐고, 같은 해 2월 20일 덕적진에 표류한 청나라 사람을 조사, 송환할 때 통역을 담당하였다.[2] 이때(1876년 12월 26일) 표류한 산동성(山東省) 등주부(登州府) 문동현(文東縣) 이배증(李培增) 등은 아직 그곳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못한 상태였다.[2]
2. 3. 전란 직후
1879년(고종 16) 12월 청나라 사람이 충청도 내대포에 표류하자, 경역관(京譯官)에 임명되어 그해 12월 10일 표류한 청나라 사람과 비인현감(庇仁縣監) 홍용주(洪用周)의 통역을 손수 기록, 정리하였다.[5] 1881년 6월 1일 사역원 역관들에게 1계급 가자를 청할 때 그도 포함되었고, 고종이 수락하였다.[5] 그해 7월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재차관(齎咨官)이 되어 청나라로 가는 사신단에 포함되어 청나라를 다녀왔다.[5]
1882년(고종 18) 3월 16일 병조판서 조영하가 병조 관원을 선발할 때 그는 특별히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추천, 임명되었다.[5] 4월 7일 병 때문에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조는 고종에게 그의 해임을 건의했고, 바로 해임되었다.[5]
2. 4. 미국 사신 통역과 태극기 개발
1882년(고종 19)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조선에는 정식 국기가 없었다. 미국 전권특사 슈펠트 제독은 조선이 청나라의 ‘황룡기’와 비슷한 깃발을 게양하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자신의 정책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조선 대표인 신헌과 김홍집에게 국기를 제정해 조인식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홍집은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 제정을 명했고, 이응준은 5월 14일에서 22일 사이에 미국 함정인 스와타라(Swatara)호 안에서 국기를 만들었다.[3] 이 국기는 22일 제물포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성조기와 나란히 게양됐다. 이는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되어 만든 태극기보다 4개월 앞선 것이다.
5월 15일 의정부는 이응준과 오경연, 현제보, 고영희, 조한용 등이 조약 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시상을 건의하였고, 8월 17일에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 가자(加資)를 고종에게 건의하여 승낙받았다.
2. 4. 1. 태극기 제작 논란
2008년 5월 27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소장 한시준) 주최로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 〈국기 원형 자료 분석 보고회〉에서 한철호 동국대 교수, 김원모 단국대 명예교수, 이태진 서울대 교수 등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4시간 넘게 격론을 이어 간 끝에 태극기의 창안자는 이응준이었으며, 박영효는 ‘이응준 태극기’ 중 4괘(卦)의 좌·우를 바꾼 뒤 국기로 공식 제정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4]
2. 5. 생애 후반
1883년(고종 20) 7월 26일 상호군(上護軍)에 임명되었고[5], 같은 날 전환국에서 훈련원판관 이병훈(李秉勳), 기기국 위원(機器局委員) 송헌빈(宋憲斌), 진사 윤명선(尹明善) 등과 함께 전환국 위원의 한 사람으로 천거하자 고종이 윤허하였고, 7월 27일 다시 이조에서 그를 천거하여 바로 전환국 위원(典圜局委員)에 임명되었다. 1884년 재주관(齎奏官)이자 전환국 방판(典圜局幇辦)에 임명되었다. 그해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났다가 3일만에 진압되자, 12월 14일 의정부에서 그를 청나라에 보내 정변의 사실을 주문(奏文)으로 보고하게 할 것을 건의, 청나라를 다녀왔다.
1886년 7월 29일 지중추(知中樞)에 올랐고, 8월 18일 내무부의 건의로 부사직(副司直)에 임명되어 청나라로 파견되는 사절단의 별재차관(別齎咨官)에 차하되었다.
1889년 4월 30일 청나라의 북경 예부로 가다가 되돌아왔다. 또한 그가 자문을 독단적으로 작성해서 올리자 청나라 예부에서는 그가 왜 단독으로 자문을 올리는지 조선의 외무아문에 문의했고, 바로 의정부에서 그를 탄핵, 귀국 즉시 붙잡아서 추국할 것을 상주하였다.
北京 禮部|북경 예부중국어의 자문에 따르면, 역관 이응준이 사신의 일행을 인도하여 돌아오는데 자문을 독단으로 처리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은 조정에서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 자가 보잘것없는 역관으로서 제 마음대로 핑계를 만들어 크나큰 수치를 끼쳤으니, 일의 체모로 헤아려볼 때 극히 놀랍고 통탄스럽다고 하였다.[5]
4월 2일 의금부에서 그를 붙잡아서 엄히 추궁할 것을 상주하여 고종이 윤허하였다. 1890년(고종 27) 음력 2월 26일 대호군(大護軍)에 임명되었다. 음력 윤 2월 2일 병조의 천거로 상호군(上護軍)에 임명되었다. 그 뒤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3. 가족 관계
관계 이름 비고 증조부 이광(李洸) 조부 이시친(李時親, 1767년 ~ ?) 또는 이시관(李時觀) 한학역관 조모 영해 박씨 박치륜(朴致倫)의 딸, 왜어역관(倭語) 사역원 교회 백부 이숙(李塾, 1787년 ~ ?) 숙부 이사급(李師伋)의 양자로 출계, 한학역관 부 이후(李垕, 1800년 ~ ?) 한학역관 모 전주 이씨 이진영(李鎭瑛)의 딸 형 이응순(李應淳, 1831년 ~ ?) 1848년 증광시 역과 3등 부인 신안 주씨 주윤하(朱胤夏)의 딸
그의 가계는 여러 대에 걸쳐 역관을 배출한 집안이었다. 7대조 이분부터 6대조 이후면, 5대조 이표, 고조부 이명직(李命稷), 증조부, 조부, 부친, 백부 이숙, 형 이응순, 진외증조부 영해박씨 박치륜 등이 모두 역과 합격자였다.[1]
참조
[2]
웹인용
'최초 태극기' 공식기록물 청주 온다
http://www.inews365.[...]
2019-08-26
[3]
서적
세계사와 함께 보는 타임라인 한국사4 근대(1876~1945)
[4]
뉴스
"태극기 창안자는 박영효 아닌 이응준"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8-05-29
[5]
간행물
고종시대사 2집, 고종 20년 7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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