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 남매 화회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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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화회문기(和會文記)'는 조선시대에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들이 모여 상속 재산을 분배하고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당시의 가족 제도, 재산 상속 방식, 남녀 평등 의식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화회문기입니다.
- 이이 남매 화회문기 (보물 제477호): 조선 명종 때 율곡 이이와 그의 형제자매들이 부모의 유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남녀 차별 없이 출생 순서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한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 및 묘 관리를 위한 공동 재원 설정 등은 현대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 김광려 삼남매 화회문기: 1480년(성종 11년)에 작성된 문서로, 김광려, 김광범 형제와 한건의 처 등 3남매가 재산을 나눈 기록입니다. 이 문서 역시 나이 순서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고 각자의 서명(수결)을 남겼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가족제도와 남녀평등사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 정씨동생 화회문기: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문서입니다.
- 1754년 6남매 화회문기: 1754년 4월 22일에 5남 1녀가 전답과 노비를 나눈 문서입니다.
- 1680년 이분 남매 화회문기: 1680년(숙종 6년) 이분 남매가 재산을 나누고 작성한 문서입니다. 장녀, 장남, 얼자(孽子) 등 4인이 당사자이며, 첩 자녀에게도 재산이 분배되었지만, 생계 유지가 일차적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1642년 이두진 남매 화회문기: 1642년(인조 20년) 이언영의 자녀 이두진 등 십남매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분배하지 못한 재산까지 모두 합의하여 분배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화회문기가 존재하며, 각 문서는 작성 시기, 지역, 가문에 따라 재산 분배 방식과 내용에 차이를 보입니다.
이이 남매 화회문기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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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남매 화회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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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정보 | |
국가 | 대한민국 |
유형 | 보물 |
이름 | 이이 남매 화회문기 (李珥 男妹 和會文記) |
번호 | 477 |
지정일 | 1968년 12월 19일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진동 93 건국대학교박물관 |
소유자 | 건국대학교 |
시대 | 조선 명종 21년(1566년) |
문화재청 지정번호 | 12,047700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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