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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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익준비금은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준비금의 일종입니다.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이익 배당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익준비금에 대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 목적: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며,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 적립 의무: 상법 제458조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 사항이며, 최소한의 설정 기준입니다.
- 적립 재원: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당기순이익, 전기이월이익, 기왕에 적립된 이익잉여금 포함)을 재원으로 합니다.
- 사용 제한: 이익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자본 결손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준비금의 자본 전입 외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정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초과 금액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1조의 2).
- 이익잉여금과의 관계: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인 반면, 이익잉여금은 임의준비금에 해당합니다. 임의준비금은 법률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지 않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중간배당: 중간배당에서는 이익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중간배당에서 설정하지 못한 이익준비금은 그 해 결산기의 주주총회에서 적립해야 합니다.
- 주식배당: 주식배당은 이익준비금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배당 시에만 적립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익준비금 제도와 관련된 추가 정보:
- 이익준비금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익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배당 가능 이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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