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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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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행이익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을 했을 때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때,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행이익의 개념 및 관련 정보:


  • 정의: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입은 손해입니다. (위키백과)
  •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며, 통설과 판례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티스토리)
  • 계산 방법: 채무가 이행되었을 경우 채권자의 재산 상태에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현재 채권자의 재산 상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티스토리)
  • 예시: 갑이 을로부터 1억원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현재 아파트 가격이 2억원으로 상승했다면, 갑의 이행이익은 2억원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신뢰이익과의 비교:

  • 신뢰이익: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kasanlaw.com)
  • 구별: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신뢰이익은 계약이 무효이거나,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KISS)
  • 배상 범위: 일반적으로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 선택적 청구: 계약 해제 시, 채권자는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뢰이익 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law.go.kr)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관련 추가 정보:

  • 중복 배상: 신뢰이익 배상과 별도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하여 이행이익 배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kasanlaw.com)
  • 지출비용 배상: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은 동의어가 아니지만, 신뢰라는 요소를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KISS)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은 손해배상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며, 계약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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