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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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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국적은 출생, 준정, 귀화를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1984년 5월 1일부터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따른다. 출생 시 부 또는 모가 일본 국민이거나, 귀화를 통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귀화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국적은 자기 의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실될 수 있다. 일본은 호적부를 통해 국적을 관리하며, 일본 여권이 국외에서 일본 국적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국민은 참정권을 가지며, 공무원 선출 및 파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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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적
기본 정보
국적일본 국적
다른 이름일본어: 日本国籍
로마자 표기: Nihon Kokuseki
일본 국기
일본 국기
근거일본국헌법 제10조에 따른 국적법
주의혈통주의
국적 취득
취득 방법원칙적으로 부모 양계 혈통주의
상세 조건출생 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민인 경우
출생 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 시 일본 국민인 경우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가 모두 불분명하거나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
귀화
귀화 조건다음 조건 하에 가능
상세 조건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18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해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소행이 선량할 것.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
국적을 가지지 않거나 일본 국적 취득에 의해 그 국적을 상실해야 할 것.
일본국헌법 또는 그 아래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꾀하거나 주장하거나 이를 꾀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복수 국적
허용 여부인정되지 않음
웹사이트
비고

2. 일본 국적의 취득

출생 시에 부 또는 모가 일본 국민인 경우, 출생 전에 사망한 부가 사망 시에 일본 국민인 경우,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가 모두 불명이거나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출생에 의한 일본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3]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 취득이 된다. 이 외에도 "준정(準正)"에 의한 취득은 신고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국적은 부친과 모친이 출생 시 일본 국민이었던 자, 외국의 국적에서 귀화한 자(귀국 자녀) 등이 있다. 이전까지는 이른바 부계 혈통주의였지만 1984년 5월 1일부터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변경되었다. 제도가 변경될 당시에는 옛 제도하 일정 기간(1965년 1월 1일에서 1984년 12월 31일) 내에 태어난 모계의 자에 대해 3년간 신고를 통해 국적 취득을 가능케 했다.

국적법에서는 출생에 의한 일본 국적 취득 조건 외에 "준정(準正)"에 의한 취득은 신고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

일본 국적은 부친과 모친이 출생 시 일본 국민이었던 자, 외국의 국적에서 귀화한 자(귀국 자녀) 등이 있다. 이전까지는 이른바 부계 혈통주의였지만 1984년 5월 1일부터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변경되었다. 제도가 변경될 당시에는 옛 제도하 일정 기간(1965년 1월 1일에서 1984년 12월 31일) 내에 태어난 모계의 자에 대해 3년간 신고를 통해 국적 취득을 가능케 했다.

국적법에서는 귀화를 통해 일본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가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귀화에는 법무대신의 허가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 한해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제5조)


  • 계속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 18세 이상이고 본국법에 따라 행위 능력이 있을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 외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일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국적을 상실할 것(복수국적 제한).
  •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거나, 이를 기도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또는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일본인의 배우자(제7조)나 일본 국적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의 자녀(제6조) 등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위 조항에 따르지 않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제9조). 귀화가 허가된 경우 관보에 공고된다(제10조).

2. 1. 출생에 의한 취득

출생 시에 부 또는 모가 일본 국민인 경우, 출생 전에 사망한 부가 사망 시에 일본 국민인 경우,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가 모두 불명이거나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출생에 의한 일본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3]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 취득이 된다. 이 외에도 "준정(準正)"에 의한 취득은 신고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국적은 부친과 모친이 출생 시 일본 국민이었던 자, 외국의 국적에서 귀화한 자(귀국 자녀) 등이 있다. 이전까지는 이른바 부계 혈통주의였지만 1984년 5월 1일부터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변경되었다. 제도가 변경될 당시에는 옛 제도하 일정 기간(1965년 1월 1일에서 1984년 12월 31일) 내에 태어난 모계의 자에 대해 3년간 신고를 통해 국적 취득을 가능케 했다.

2. 2. 준정에 의한 취득

국적법에서는 출생에 의한 일본 국적 취득 조건 외에 "준정(準正)"에 의한 취득은 신고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

2. 3. 귀화에 의한 취득

일본 국적은 부친과 모친이 출생시 일본 국민이었던 자, 외국의 국적에서 귀화한 자(귀국 자녀) 등이 있다. 이전까지는 이른바 부계 혈통주의였지만 1984년 5월 1일부터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변경되었다. 제도가 변경될 당시에는 옛 제도하 일정 기간(1965년 1월 1일에서 1984년 12월 31일) 내에 태어난 모계의 자에 대해 3년간 신고를 통해 국적 취득을 가능케 했다.

국적법에서는 귀화를 통해 일본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가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귀화에는 법무대신의 허가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 한해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제5조)

  • 계속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 18세 이상이고 본국법에 따라 행위 능력이 있을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 외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일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국적을 상실할 것(복수국적 제한).
  •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거나, 이를 기도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또는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일본인의 배우자(제7조)나 일본 국적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의 자녀(제6조) 등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위 조항에 따르지 않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제9조). 귀화가 허가된 경우 관보에 공고된다(제10조).

3. 일본 국적의 상실

일본 국적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기 의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출생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일본 국민이 국외에서 태어나 일본 국적 유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일본 국민이고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나, 부모 중 한 명이 혈통주의를 채택하는 외국 국적이며 일본 국외에서 태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다른 국적을 가진 일본 국민은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4. 복수국적의 제한

다른 국적과 일본 국적을 가진 성인의 복수 국적자는 복수 국적이 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어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 국적을 선택한다는 선언을 하고 다른 국적 포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일본 국적을 선택한 자가 다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고의, 태만, 불가항력 등 원인을 불문)의 벌칙 규정은 없다.

5. 일본 국적의 증명

일본의 경우, 국적법에서는 국적의 취득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국적을 국가가 일원적·직접적으로 등록·관리·증명하는 기록 제도(타국에서의 국민 등록 제도에 상당하는 것)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호적법에 근거하여 작성·관리되는 호적부(시구정촌 관리)가 사실상의 국적 등록이며, 더 나아가 그것에 기초하여 일본국 정부(외무대신(외무성) 소관)에서 발행되는 "일본 여권"(여권)이, 일본 국외에서의 일본 국적 증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 영주자에게는 "일본 국적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연히 일본 여권은 발행되지 않는다.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의 예


6. 주권자로서의 일본 국민

일본국 헌법은 일본 국민이 선언하고 규정하는 입헌주의이며, 일본에서의 국민주권을 명확히 노래하고 있다. "공무원을 선출하고, 이를 파면할 권리" (일본국 헌법 제15조)는 일본 국민 고유의 권리로 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일본 국민)만이 참정권을 가지며, 이는 기본적으로 거주 국가와 관계가 없다(재외선거). 또한, 천황은 그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에서는 제외된다.

7. 일본 국민을 요건으로 하는 예

일본 국내에서, 법 제도 외에 일본 국민만 참가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 규정법에서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당원 등록을 하고 통상 회비, 정치자금 파티에 참가하여 동 회비를 지불하는 것은, 정치헌금과는 달리, 법의 허점으로 벌칙 규정이 없다.)

7. 1. 기타

영주 외국인 등은 예외적으로 전국 체육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4]

참조

[1] 서적 憲法
[2] 뉴스 皇族の「人権」どこまで? 目につく「不自由さ」 https://www-asahi-co[...] 朝日新聞デジタル
[3] 법률 国籍法 https://www.moj.go.j[...]
[4] 웹사이트 国民体育大会参加資格 http://www.japan-spo[...] 日本スポーツ協会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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