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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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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62조는 일본 국회가 국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정조사권을 명시하며, 17세기 영국 의회를 기원으로 한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초안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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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2조
대한민국 헌법 제62조
소속대한민국 헌법
종류헌법 조항
원문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국회
내용국정 감사권 및 국정 조사권
관련 조문대한민국 헌법 제97조
일본국 헌법 제62조
소속일본국 헌법
종류헌법 조항
원문양 의원은 각々국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증인의 출석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어 표기両議院は、各々国政に関する調査を行い、証人の出頭及び証言並びに記録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주관양원
내용국정 조사권

2. 조문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1. 일본국 헌법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両議院は、各々国政に関する調査を行ひ、これに関して、証人の出頭及び証言並びに記録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료오기인와, 카쿠카쿠 코쿠세이니 칸스루 쵸오사오 오코나이, 코레니 칸시테, 쇼오닌노 슛토오 오요비 쇼오겐 나라비니 키로쿠노 테이슈쓰오 요오큐우스루 코토가 데키루일본어

3. 해설

국회는 국정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독립권능설'과 '보조적 권능설'이 대립하는데, 통설은 보조적 권능설이다. 국정조사권은 17세기 영국 의회를 기원으로 한다.

3. 1. 학설

국정조사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회의 권능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독립 권능설'과 '보조적 권능설'이 있다.

  • 독립 권능설
  • 보조적 권능설


국정조사권은 17세기 영국 의회를 기원으로 한다.

4. 역사

국정조사권은 17세기 영국 의회를 기원으로 한다.

4. 1.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

일본국 헌법 제62조는 일본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 조항은 맥아더 사령부(GHQ) 초안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이후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 제국 헌법 개정안을 거치면서 큰 수정 없이 현재의 형태로 확정되었다.

4. 1. 1. 대일본제국 헌법

(이전 출력이 원본 소스 없이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출력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4. 1. 2. GHQ 초안

국회는 국정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다.

4. 1.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양 의원은 각각 국무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증인의 출두와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五十七条 両議院は、各々国務に関する調査を行い、これに関して、証人の出頭並びに証言及び記録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제57조 양 의원은 각각 국무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본어

4. 1. 4. 헌법 개정 초안

양원은 각각 국무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와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1. 5. 제국 헌법 개정안

양원은 각각 국무에 관한 조사를 행하며,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 그리고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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