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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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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88조는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하며, 황실의 모든 비용은 예산에 포함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황실 재산에 대한 국가 통제를 명시하여, 황실 재산의 집중을 막고 민주적인 통제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황실 경비가 국고에서 지출되었으나, 현행 헌법은 황실 재산의 국가 귀속과 국회 의결을 통해 더욱 강화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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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88조
법률 정보
제목일본국 헌법 제88조
원문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 비용은 법률로 정한다.
일본어 원문第八十八条 すべての皇室財産は、国に属する。皇室の費用は、すべて予算に計上して国会の議決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2. 조문

일본국 헌법 제88조는 황실 재산과 비용에 대한 규정이다.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황실 관련 비용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1. 일본국 헌법 제88조

일본국 헌법 제88조는 황실 재산과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https://laws.e-gov.go.jp/document?lawid=321CONSTITUTION#245 일본국 헌법 제88조 (e-Gov 법령 검색)])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해설

황실의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황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회계연도예산에 포함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제8조와 함께, 황실에 재산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황실과 특정 개인이나 단체 간의 부적절한 결합을 억제하며, 황실 재정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3. 1. 황실 재산의 국가 귀속

황실의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다. 황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각 회계연도예산에 포함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제8조와 함께, 황실에 재산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황실과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부적절하게 연결되는 것을 억제하며, 황실 재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이루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3. 2. 황실 비용의 예산 계상과 국회 의결

황실의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황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각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되며 국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는 제8조와 함께, 황실에 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황실과 특정 개인·단체의 부적절한 결합을 억제하며, 황실 재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가하려는 취지를 가진다.

3. 3. 민주적 통제

황실의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속하며, 황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회계연도예산에 포함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제8조와 더불어 황실에 재산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황실과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부적절하게 연결되는 것을 막아 황실 재산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88조는 황실 재산과 경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으로, 대일본제국 헌법 체제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대일본제국 헌법 제66조는 황실 경비에 대해 정해진 액수 내에서는 제국의회의 동의 없이 국고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황실 재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었다. 이는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에서 황실의 재정적 특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GHQ일본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 과정에서 황실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1946년 GHQ 초안에서는 모든 황실 재산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황실의 모든 경비 지출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존의 황실 중심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초기 헌법 개정 요강에서 황실 경비 중 일부(내정 경비)에 대한 특례 유지를 시도했으나, GHQ의 강한 의지와 민주화 요구에 따라 결국 황실 재산의 국유화 및 국회 의결 원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여러 차례의 초안 수정을 거쳐, 세습 재산을 제외한 모든 황실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황실 관련 지출은 예산에 포함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현재의 제88조 내용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제88조의 제정 과정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잔재인 황실의 재정적 특권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아래 두는 재정 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4. 1. 대일본제국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에서는 황실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66조: 황실 경비는 현재의 정액에 의거하여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고 장래 증액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국 의회의 협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황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액수만큼 국고에서 지급하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국의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만 제국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황실 재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4. 2. 헌법 개정 요강 (1946년)

1946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헌법 개정 요강」에서는 황실 경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26: 제66조의 규정을 고쳐, 황실 경비 중 그 내정의 경비에 한하여 정액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증액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국 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않도록 할 것

이는 일본 제국 헌법 제66조에서 규정한 황실 경비 전반에 대한 국고 지출 및 의회 협찬 면제 범위를 '내정 경비'로 한정하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경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 없이 국고 지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본 제국 시기 천황 중심 체제의 일부 특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4. 3. GHQ 초안 (1946년)

GHQ가 1946년 2월에 제시한 일본국 헌법 초안(맥아더 초안)에는 현행 일본국 헌법 제88조의 기초가 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GHQ 초안 제80조는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황실이 수수하는 모든 증여 및 황실의 모든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메이지 헌법 체제 하에서 사유재산처럼 다뤄지며 방대한 규모를 이루었던 황실 재산을 명확히 국가의 소유로 규정하고, 황실과 관련된 모든 비용 지출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아래 두도록 한 것이다. 이는 황실이 누렸던 재정적 특권을 없애고, 국가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GHQ의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초안 내용은 이후 약간의 조정을 거쳐 현행 헌법 제88조로 확정되었다.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1946년)

1946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는 황실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해당 요강 제84조는 "세습 재산을 제외하고 황실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 속한다. 황실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모두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황실 경비의 지출은 예산에 의해 국회의 협찬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황실 재산의 국유화 원칙과 예산을 통한 국회의 통제를 명확히 한 것이다.

4. 5. 헌법 개정 초안 (1946년)

1946년에 발표된 일본 정부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황실 재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 초안의 제84조는 세습 재산을 제외한 모든 황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명시했다. 또한, 황실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국고의 수입으로 처리하며, 법률이 정하는 황실 경비는 예산에 포함시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4. 6. 제국 헌법 개정안 (1946년)

1946년에 발표된 제국 헌법 개정안에서는 황실 재산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제84조''' 세습 재산 이외의 황실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 속한다. 황실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모두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황실의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은 세습 재산을 제외한 모든 황실 재산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황실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국고로 귀속시키며, 황실의 경비는 국가 예산에 포함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황실 재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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