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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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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일수죄(溢水罪)는 물을 넘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현주건조물일수죄 (형법 제177조): 물을 넘치게 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재 있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공용건조물일수죄 (형법 제178조): 공용 또는 공익에 사용되는 건조물 등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 일반건조물일수죄 (형법 제179조):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 등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 자기소유일반건조물일수죄 (형법 제179조 2항):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 등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입니다.
  • 일반물건일수죄 (형법 제180조): 일반 물건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 과실일수죄 (형법 제181조): 과실로 인하여 일수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수죄는 물의 자연력(수력)을 해방하여 범람시키는 '일수(溢水)' 행위로, 물건의 효용 일부 또는 전부를 멸각시키는 '침해'를 통해 성립합니다.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며, 추상적 위험범으로 분류됩니다.

일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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