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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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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임항준 (任恒準, 1919년 ~ 2008년 2월 29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대법관을 역임했다.
생애1919년에 태어나 1943년 9월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46년 3월 미군정청에서 시행한 사법요원 시험에 합격하였다. 1954년 10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성수동 살인사건을 심리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전주, 대구, 서울지방법원장을 지냈고, 1969년 9월 대구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다. 1971년 대구고등법원 동료 법관들과 함께 법관 정풍운동을 벌였으며, 1973년 3월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 확정판결에 참여했다.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판에서,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로 봐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가 신군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사직했다. 사직 후 캐나다로 이주하여 2008년 2월 29일 사망하였다.
주요 경력


  • 1954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장
  • 대구지방법원장
  • 서울지방법원장
  • 대구고등법원장
  • 1973년 ~ 1980년: 대법원 판사

기타

  • 최초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다.
  • 김재규 재판 당시 소신을 지키다가 서빙고 분실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았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법관으로서 고문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다.
  • 조용순 전 대법원장의 사위이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임항준
  • 나무위키: 임항준
  • 한겨레: 임항준 전 대법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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