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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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자격기본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격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1997년 3월 27일에 제정되어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자격의 정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 자격의 종류:
- 국가자격: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
- 민간자격: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
- 공인자격: 민간자격 중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자격입니다.
- 등록자격: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입니다.
-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 방향: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부합
- 자격체제에 부합
-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 산업계 수요에 부응
-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
-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 확보
자격의 구분:
- 관리 주체에 따른 구분:
- 국가자격: 국가가 법률에 따라 직접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자격 (예: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민간자격: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공인자격: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여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격.
- 등록자격: 민간자격관리자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공인자격 제외).
자격기본법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구분하고, 민간자격 중에서도 우수한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격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 직업 훈련,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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