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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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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자치입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치입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 교육규칙: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교육·학예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특수한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자치입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집니다.

  • 법령 종속성: 자치법규는 법률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없습니다.
  • 위임의 한계: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무의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는 자치입법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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