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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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부터 수출 허가 발급까지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2005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개통되었으며, 대한민국 무역(Trade)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 YesTrade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 자가 판정: 수출자가 스스로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co.kr)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판정: 기업이 스스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 기관(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의뢰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받는 서비스입니다.
- 수출 허가: 전략물자로 판정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허가: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이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황 허가 대상 품목 및 수입자의 우려 거래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을 조회하여 상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전략물자 관련 법령, 국내외 동향, 제도 안내, 교육 자료(동영상 강의, e-library 등)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유관 기관 연계: 통일부(대북 반출 물자 사전 판정), 방위사업청(방산 물자 수출 허가), 관세청(전략물자 수출입 통관) 등과 연계하여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합니다.
전략물자란?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무기, 핵무기, 미사일 등 군용 물자뿐만 아니라, 대량 파괴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도 포함됩니다.
전략물자 관리 제도:전략물자 수출입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관리되며, 관련 내용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시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Trade): [https://www.yestrade.go.kr/](https://www.yestrade.go.kr/)
- 무역안보관리원: [https://kosti.or.kr/](https://kosti.or.kr/)
- 관세청 - 전략물자란?: [https://www.customs.go.kr/](https://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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