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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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는 민법 제195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점유보조자의 예시:
- 상점 점원: 상점 주인(점유주)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관리하고 판매합니다.
- 가정부: 집 주인(점유주)의 지시에 따라 집안일을 하고 물건을 관리합니다.
- 은행 출납원: 은행(점유주)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관리합니다.
- 공장 근로자: 공장 মালিক(점유주)의 지시에 따라 생산 설비를 다루고 제품을 생산합니다.
-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 국가(점유주)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며 관련 물품을 사용합니다.
- 미성년 자녀: 부모의 지시에 따라 집안의 물건을 다룹니다.
점유보조자의 요건:1. 타인의 지시: 점유주의 지시를 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지시 관계는 상하 명령 복종 관계를 의미합니다.
2. 사실상의 지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점유보조 관계: 점유보조 관계는 계약 관계, 친족 관계, 공법 관계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점유보조자의 특징:
- 점유권 없음: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점유권은 점유주에게 있습니다.
- 점유보호청구권 없음: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보호청구권(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없고, 상대방이 되지도 못합니다.
- 자력구제권 행사 가능: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도둑을 쫓아가 물건을 되찾는 행위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점유보조자는 직접 점유를 하는 것이고, 간접점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간접점유는 다른 사람(직접 점유자)을 통해 물건을 지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을 통해 자신의 집을 간접적으로 점유합니다.
판례:판례는 사안에 따라 점유자와 점유보조자를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옷가게 점원은 점유보조자이지만, 고속도로 추월선에 방치된 각목으로 인한 사고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공작물의 점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점유보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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