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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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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점유보호청구권은 대한민국 민법상의 권리로, 점유의 침해가 있을 때 본권(소유권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자가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로마법의 '포셋시오(Possessio)'에 기한 '점유소권'에서 유래합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점유보호청구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05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고 있을 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06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 중 하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의 의의 및 특징

  • 본권과의 관계: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즉,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점유를 침해당했다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점유권이라는 물권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사회질서 유지: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보호함으로써 사회 질서와 법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침탈자의 점유 방해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권리가 경합하지만, 침탈자의 점유 방해 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유형물권적 청구권
내용점유물반환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
행사 요건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 염려 (방해예방청구권)
행사 기간침탈 또는 방해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 제3항,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제2항)
소멸 사유행사 기간 경과, 점유 상실
특징점유자의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 가능
직접점유, 간접점유 모두 가능
관련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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