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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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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귀호(鄭貴鎬, 1939년 8월 4일 ~ 2011년 12월 26일)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대법관을 지냈다.
생애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다.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고, 196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되어 1999년까지 재임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정몽구 회장의 변호를 맡아 보석으로 석방시키는 데 기여했다. 2007년에는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1년 12월 2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경력


  • 1964년: 육군 법무관
  • 196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80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1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지원장
  • 1992년: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 1993년: 대법원 대법관
  • 1999년: 변호사 개업
  • 1999년 이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삼성전자 사외이사, 예술의 전당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일화정귀호는 법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소송 당사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화의 표본으로 알려져 있다.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녔으며, 법 이론에도 밝았다. 1993년 재산 공개 당시 2억 2천여만 원을 신고하여 사법부 내 유일한 무주택자라는 점이 화제가 될 정도로 청렴한 인물이었다. 일찍부터 대법관 감으로 꼽혀왔다.
기타정귀호는 청주 정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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