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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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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건의 배경


  •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다.
  • 정당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쟁점

  • 정당등록취소조항(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정당법 제41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주요 내용

  • 청구인들은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 입법 목적이 불분명하고, 군소정당 난립 방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 명칭 변경을 강제하여 국민이 정당을 식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당정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이 국회의원선거에서의 결과적 성공에 기초하여 정당을 소멸시키고, 신생정당을 정치 생활 영역에서 축출하며,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관련 조항

  •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④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 3.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개요
사건명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사건 종류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사건 번호2012헌마431
선고일자2014년 1월 28일
선고 결과기각
당사자
청구인청년당
피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련 법률정당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쟁점
주요 쟁점청년당의 정당 등록 취소 및 정당 명칭 사용 금지 결정의 위헌 여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의 위헌 여부
판단 요지청년당은 정당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당 등록 취소 요건을 충족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은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규정이며, 정당 등록 취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심판 결과
주문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청년당의 정당 등록 취소는 적법하며, 관련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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