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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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전론(井田論)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조선시대 토지 제도 개혁론: 조선시대에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제도인 정전제(井田制)를 당대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 했던 여러 개혁론을 통칭합니다. 정전제는 토지를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9등분하여 중앙의 토지는 공동 경작하고, 주변의 토지는 개인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정전론이 논의되었으며, 세종 대의 공법 제도부터 17세기 이후 기자정전(箕子井田) 연구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익, 정약용 등 실학자들은 정전론을 통해 토지 국유화, 지주전호제 철폐, 자영농 육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2. 정약용의 토지 제도 개혁안: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토지 제도 개혁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정전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토지 국유화를 통해 지주제를 철폐하고 경작 능력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하여 자영농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점진적인 토지 국유화 방안과 함께, 지주가 있는 경작지의 경우 국가가 지대를 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약용의 정전론 주요 내용:
- 토지 분배 대상: 구성원이 5인 이상이고 그 절반 이상이 노동력을 가진 농가 1호를 기본 단위로 하며, 100묘의 토지를 분배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25묘에서 100묘 사이의 토지를 차등 분배합니다.
- 토지 국유화: 궁사전, 아문둔전 등의 국유지를 정전에 편입하고, 민전은 국가 재정으로 매입하여 점진적으로 토지를 국유화합니다.
- 목표: 토지 국유화를 통해 지주전호제를 철폐하고, 경작 능력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하여 독립 자영농 체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전론은 이상적인 토지 제도에 대한 논의이자,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학자들의 고민이 담긴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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