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2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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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2품(正二品)은 조선 시대 18품계 중 제3등급에 해당하는 품계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중서문하성의 정2품 관직을 문하시랑 또는 문하평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정2품은 정1품, 종1품 다음으로 높은 품계로, 오늘날의 장관급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
- 조선 시대:
- 18품계 중 3번째 등급
- 문관과 무관 모두에게 부여된 품계
- 문관의 경우 자헌대부, 정헌대부 등의 품계명 사용
- 정2품 문무관의 처는 정부인(貞夫人), 종친의 처는 현부인(縣夫人)
- 해당 관직: 좌참찬, 우참찬, 지사, 판서, 판윤, 대제학, 세자좌빈객, 세자우빈객, 도총관, 제조 등
-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자헌대부로 단일화, 협판, 도헌, 경무사 등의 관직, 월봉 150원 지급
- 고려 시대:
- 중서문하성의 정2품 관직: 문하시랑(문하평장사)
- 문종 때 정원 1인으로 정해짐
- 시대에 따라 명칭 변화: 첨의시랑찬성사, 평장정사, 첨의찬성사, 문하찬성사 등
추가 정보:
- 조선 시대 정2품 이상은 대감(大監)이라고 불렸습니다.
- 녹봉(祿俸): 시대와 관직에 따라 달랐지만, 1438년 기준 쌀, 콩, 보리, 옷감, 종이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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