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3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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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3품(正三品)은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5위에 해당하는 품계입니다. 상계와 하계로 나뉘며, 상계는 당상관(堂上官), 하계는 당하관(堂下官)이라고 불렸습니다.
조선시대 정3품
- 당상관 (정3품 상계): 통정대부(문관), 절충장군(무관), 명선대부(종친), 봉순대부(의빈) 등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도정, 부위, 참의, 참지, 도승지, 대사간, 찬선, 보덕, 선전관 등의 관직이 있었습니다.
- 당하관 (정3품 하계): 통훈대부(문관), 어모장군(무관) 등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첨위, 정, 직제학, 편수관, 좌유선, 우유선, 판교, 좌통례, 우통례, 제거, 찬선, 상호군, 목사, 대도호부사 등의 관직이 있었습니다.
- 처의 직명: 당상관의 처는 숙부인(淑夫人), 당하관의 처는 숙인(淑人)이라고 불렸습니다. 종친의 경우, 당상관의 처는 신부인(愼夫人), 당하관의 처는 신인(愼人)이라고 불렸으나, 1865년부터는 문무관 처의 직명을 따랐습니다.
참고:
- 고려시대에도 정3품 품계가 있었으며, 시대에 따라 품계명과 관직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 조선시대 당상관은 정3품 상계 이상의 고위 관료를 지칭하는 용어로, 근무 일수로 인사 고과를 받지 않고, 관복이나 가마 등에서 다른 관료들과 구분되는 등 여러 특권이 있었습니다.
- 오늘날 정3품 당상관은 차관보급, 1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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