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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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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며, 국회 교섭단체 추천, 지방법원장 추천 법관 2인, 교육·학식·덕망 있는 사람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선하며,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산하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사무처에는 관리과, 지도과, 홍보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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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이름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약칭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06
기관장 직책위원장
기관장 성명김수일
상급 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관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2. 조직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처를 두고 있다.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2. 1. 위원 선정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1]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2. 2. 비상임위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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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명칭관할구역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제주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서귀포시


3. 1.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의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3. 2.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서귀포시의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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