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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치삼사조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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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치삼사조례사는 송 신종 치세 때 왕안석의 신법을 조정 내 반대 세력의 방해 없이 심의, 입안하기 위해 1069년에 설치된 천자 직속 부서였다. 왕안석이 재상이 된 후 조례사는 폐지되었으며, 그 사무는 내각으로 이관되었다. 조례사 설치는 신법 추진을 가속화시켰으나 구법당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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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치삼사조례사
제치삼사조례사
유형관청
국가북송
설립 시기희녕변법 시기
주요 임무변법 추진
역할왕안석을 중심으로 변법을 추진하는 역할
폐지 시기원우 연간
특징신종의 전폭적인 지지
영향보수파의 반발을 불러옴
상세 내용
설치 배경왕안석의 개혁 정치 추진을 위한 기구 필요
주요 기능부정부패 척결
국가 재정 확보
군사력 강화
조직 구성왕안석 및 개혁파 인물 중심
추진 정책균수법
청묘법
시역법 등
정치적 의미신종의 개혁 의지 표명
한계급진적인 개혁으로 인한 사회 혼란
보수파의 강한 반발
결과원우 연간에 폐지, 희녕변법의 좌절

2. 설치 배경

신종 때 왕안석이 추진한 신법은 기존 관료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신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치삼사조례사가 설치되었다.

2. 1. 구법당의 반대

신종 치세 때 왕안석은 자신의 신법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조정 내 구법당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러한 반대를 피해 신법을 원활하게 심의하고 입안할 목적으로, 왕안석은 희녕 2년(1069년)에 천자 직속 부서인 제치삼사조례사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듬해 왕안석이 동중서문하평장사(재상)의 지위에 올라 조정 내 반대를 우려할 필요가 없어지자, 제치삼사조례사는 폐지되었고 해당 업무는 내각으로 이관되었다.

3. 설립과 폐지

신종 치세 때 왕안석은 자신의 신법을 조정 내 구법당 관료들의 반대를 피해 원활하게 심의하고 입안하기 위해 희녕 2년(1069년) 황제 직속 부서로 제치삼사조례사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다음 해인 1070년, 왕안석동중서문하평장사(재상)에 임명되면서 조례사는 폐지되었고, 그 기능은 내각으로 이관되었다.

3. 1. 왕안석의 재상 취임

희녕 2년(1069년) 제치삼사조례사가 설치된 다음 해인 희녕 3년(1070년), 왕안석동중서문하평장사(재상)에 임명되었다. 재상이 됨으로써 왕안석은 조정 내 반대 세력의 견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신법 추진을 위해 잠시 운영되었던 제치삼사조례사는 폐지되었다. 조례사의 업무는 내각으로 이관되었다.

3. 2. 조례사 폐지

희녕 2년(1069년)에 설치되었던 제치삼사조례사는 다음 해인 1070년에 폐지되었다. 이는 조례사 설치를 주도했던 왕안석동중서문하평장사 (재상)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왕안석이 재상의 지위에 오르면서 조정 내 구법당 관료들의 반대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신법 추진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조례사는 폐지되었으며, 담당하던 업무는 내각으로 이관되었다.

4. 영향

제치삼사조례사는 신종 시기 왕안석이 신법 추진 과정에서 반대 세력의 간섭을 줄이고자 설치한 임시 기구였다. 비록 희녕 2년(1069년) 설치되어 이듬해 왕안석이 동중서문하평장사로 임명되면서 폐지될 정도로 짧은 기간 존속했지만, 신법의 초기 심의와 입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폐지 이후 조례사의 업무는 내각으로 이관되었다.

4. 1. 신법 추진 가속화

신종 시대에 왕안석은 자신의 개혁 정책인 신법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조정 내 구법당 관료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신법의 심의와 입안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 이에 희녕 2년(1069년), 황제 직속 부서로서 제치삼사조례사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신법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다음 해 왕안석이 동중서문하평장사(재상)의 자리에 오르면서 조정 내 반대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자, 조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조례사는 폐지되었고, 그 기능은 내각으로 옮겨졌다.

4. 2. 구법당과의 갈등 심화

제치삼사조례사는 신종 시기 왕안석이 추진한 신법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탄생했다. 당시 조정 내 구법당 관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왕안석은 이를 우회하여 신법을 원활하게 심의하고 입안할 목적으로 희녕 2년(1069년) 천자 직속 기구인 조례사를 설치했다. 이는 기존 구법당과의 정치적 대립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조치였으며, 신법 추진을 위한 왕안석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왕안석이 동중서문하평장사(재상)에 임명되어 조정 내에서 강력한 권한을 확보하자, 구법당의 반대를 직접 돌파할 수 있게 되면서 조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례사는 폐지되었고, 그 기능은 내각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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