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라남도 순천시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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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순천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내용:
- 청구인: 순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 외 6,555명, 순천시민 등
- 피청구인: 국회
- 심판 대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0년 3월 3일에 의결하고 국회가 2020년 3월 6일에 의결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 중 전라남도 순천시 선거구에 관한 부분
- 청구 이유:
- 순천시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하면서, 인접한 광양시·구례군·곡성군과 합구하여 ‘순천시·광양시·구례군·곡성군 갑’ 선거구와 ‘순천시·광양시·구례군·곡성군 을’ 선거구로 획정한 것은 위헌이다.
-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순천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생활·문화·경제권을 고려하지 않아 참정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
-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났다.
결과: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26일, 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각하 이유: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자율적인 입법 형성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판단할 만한 뚜렷한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각하는 소송 또는 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적법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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