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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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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사법성은 1948년 9월 2일 내각의 설치와 함께 설립된 중앙 행정 기관입니다. 사법성은 법무를 담당하며, 내각과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 민사, 상사, 형사 소송 및 반동분자에 대한 처결 등을 담당했습니다.
주요 내용:


  • 설치: 1948년 9월 2일
  • 폐지: 1959년 9월
  • 역할:
  • 내각 및 각 부처 법령 자문
  • 민사, 상사, 형사 소송 담당
  • 반동분자 처결
  • 법률 전문가 양성 (사법성 법률연구소, 법률학교 운영)
  • 산하기관: 사법성 법률연구소 (1959년 사법성 폐지 전까지 존속)
  • 관련 기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 1949년 학술용어사정위원회 법학분과위원회 설치
  • 1952년 과학원 개원, 경제법학연구소 설치 (법제사, 법학 연구)


북한의 사법 제도는 3심제로, 중앙재판소(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시, 군, 구역),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등)로 구성됩니다. 북한의 사법부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치적, 이념적 통제를 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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