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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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국등기(終局登記)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는 권리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가등기, 예고등기)와 상대되는 개념이며, 가등기에 대응하는 의미로 본등기(本登記)라고도 불립니다.
종국등기의 종류:종국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기입등기(記入登記):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변경등기(變更登記): 기존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등기된 내용과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해집니다.
- 말소등기(抹消登記): 기존 등기를 등기부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등기입니다.
- 회복등기(回復登記):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나 멸실된 등기부의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입니다.
또한, 종국등기는 등기 형식에 따라 주등기(主登記)와 부기등기(附記登記)로 나뉩니다.
종국등기의 효력:종국등기는 등기 본래의 효력인 대항력(토지·건물을 표시하고 그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함으로써 권리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효력)을 발생시켜,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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