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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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합금융회사(綜合金融會社)는 증권 중개 업무와 보험 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 회사를 말합니다. 흔히 '종금사'라고 줄여 부릅니다.
주요 특징:
- 다양한 업무 범위: 단기금융업무, 국제금융업무,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업무, 증권의 인수·매출·모집 또는 매출 주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 설립 배경: 197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 변화와 외화자금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중심의 외자 조달 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에 복잡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국의 머천트 뱅크(merchant bank)와 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을 모델로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한국경영사학회)
- 역사:
- 1976년 4월, 한국종합금융(주)가 최초의 종합금융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 1990년대 금융산업 개편으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면서 1997년 말에는 3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한국경영사학회)
-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많은 회사가 퇴출되었고, 현재 전업 종금사로는 우리종합금융이 유일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나무위키)
-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메리츠종금증권은 단기금융업무를 겸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 규제: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4장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인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더 이상 새로운 종금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무위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
- 종금형 CMA: 5천만 원까지 원금 보장이 되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 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종합금융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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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
기본 정보 | |
제정 |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9호 |
폐지 | 2009년 2월 4일 법률 제9463호 |
소관 부처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
주요 내용 | |
목적 | 종합금융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규제 내용 | 종합금융회사의 설립 요건 및 절차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종합금융회사의 자본금 및 자산 운용 규제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종합금융회사의 감독 및 검사 |
연혁 | |
제정 |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9호 |
주요 개정 |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6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설립에관한법률) 1997년 8월 29일 법률 제5354호 (정부조직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998년 1월 8일 법률 제5496호 (예금자보호법) 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0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33호 (금융지주회사법) 1999년 5월 24일 법률 제598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65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000년 1월 21일 법률 제6169호 (증권거래법)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08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26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설립에관한법률)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85호 (신탁업법)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83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3호 (금융지주회사법) 2002년 3월 7일 법률 제6663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09호 (금융지주회사법)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005년 7월 13일 법률 제7544호 (신탁업법)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폐지 | 2009년 2월 4일 법률 제9463호 |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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