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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의학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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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죽음의 의학적 정의는 사망의 법적 의미와 정의, 사망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학설, 장기 이식과의 관계, 시신 미발견 시 사망 확인 특례, 각국의 법제 등을 다룬다. 법적으로 사망은 권리 주체 지위 상실, 형사 처벌, 민법상 상속 개시, 혼인 관계 해소 등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망의 정의에 대한 학설로는 전통적인 삼징후설(호흡, 심장, 동공 반사 정지)과 현대적인 뇌사설(뇌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이 있으며, 뇌사설은 뇌간사설, 전뇌사설, 대뇌사설 등으로 세분된다. 장기 이식은 뇌사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나, 생명 윤리 문제와 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시신 미발견 시에는 인정사망과 실종선고 제도를 통해 사망을 인정하며, 미국은 죽음 통일법을 통해 사망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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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죽음 - 학살
    학살은 특정 집단이 다수의 무방비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로, '대량학살'을 뜻하는 중세 프랑스어에서 유래하여 역사적 사건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며, 대규모 학살은 집단학살로 불린다.
죽음의 의학적 정의
의학적 정의
정의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상태
관련 용어임종
사망
사후
부패
미라
유령
죽음의 징후
일반적 징후호흡 정지
심장 박동 정지
뇌 기능 정지
신경학적 징후동공 확대 및 빛 반사 소실
각막 반사 소실
통증 자극에 대한 반응 없음
사망 진단
진단 기준의학적 기준에 따름 (뇌사, 심폐 정지 등)
진단 방법임상적 평가, 뇌파 검사 등
죽음의 종류 (의학적 관점)
자연사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죽음
병사질병으로 인한 죽음
사고사사고로 인한 죽음
자살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타살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당하는 죽음
외인사자연사 또는 병사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죽음
사망 관련 의학적 절차
검시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의학적 검사
부검법적 목적을 위한 검시
장기 기증다른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장기 이식
법적 측면
사망 신고법적 절차에 따른 사망 사실의 공식적인 보고
상속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
유언사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하는 법적 문서
참고
관련 정보사람의 종말

2. 사망의 의의 및 효과

사람(자연인)은 사망으로 인해 권리의 주체 지위를 잃는다.

형법상 살아있는 사람은 살인죄, 상해죄 등 각종 범죄의 객체(피해자)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만, 사망하면 이러한 범죄의 객체가 되는 지위를 잃고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손상시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최고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몸을 손상시키는 것은 시체 파괴 등의 죄에 해당하여 최고 징역 3년형에 그친다. 이처럼 사망 시점에 따라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달라진다.

민법상 사망은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사망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

일본 호적법은 사망 시 7일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 의무 발생)

2. 1. 법적 효과

사람(자연인)은 사망으로 인해 권리의 주체 지위를 잃는다.

형법상 살아있는 사람은 살인죄, 상해죄 등 각종 범죄의 객체(피해자)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만, 사망하면 이러한 범죄의 객체가 되는 지위를 잃고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손상시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최고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몸을 손상시키는 것은 시체 파괴 등의 죄에 해당하여 최고 징역 3년형에 그친다. 이처럼 사망 시점에 따라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달라진다.

민법상 사망은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사망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

일본 호적법은 사망 시 7일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 의무 발생)

3. 사망의 정의에 대한 학설

법률에는 '사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정의는 오로지 학설에 의지하게 된다. 학설에는 이하의 것이 있다. 법학상·의학상 사람의 종말을 둘러싼 학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삼징후설 (전통적 견해) ===

삼징후설은 예로부터 죽음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호흡의 불가역적 정지', '심장의 불가역적 정지', '동공 산대(대광 반사의 소실)'의 세 가지 징후를 포함한다.[1] 20세기 전반까지 널리 통용되었으며, 서구에서는 동공 산대를 제외한 심폐 정지가 죽음의 판단 기준이었다.[1] 대광 반사의 소실은 뇌간 기능의 소실과 기능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1]

1960년대 이후 인공 호흡기의 발달로 호흡 기능은 기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1] 1970년대부터는 뇌사라는 상태가 나타났지만[2],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심정지만을 죽음의 판단 기준으로 간주한다.[1]

=== 뇌사설 (현대적 논의) ===

장기 이식 등에 수반해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새로운 유력설. '뇌의 중추부를 포함한 전뇌의 불가역적 기능 상실 (이른바 뇌사)'를 가지고 사람의 죽음으로 한다.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은 이 생각에 근거해 입법되었다. 이 경우, 전술의 3징후설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뇌사설은 뇌사도 사람의 죽음으로 보는 견해이다. 1960년대 이후 인공호흡기의 발달과 함께, 1970년대부터 뇌사라고 불리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다[1][2] . 따라서 뇌사를 사람의 죽음으로 볼 것인가, 뇌사의 정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뇌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뇌간사설, 전뇌사설, 대뇌사설로 나뉜다[3] .

==== 기능사설 ====


  • 뇌간사설

: 주로 심장 활동, 체온 조절, 호흡을 담당하는 뇌간의 불가역적인 정지를 뇌사로 보는 설[3] . 이 설은 의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인 일관성을 갖는다[3] . 그러나 대뇌가 전면적으로 정지하여 의식이 전면적으로 소실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4] .

  • 전뇌사설

: 뇌간과 대뇌를 포함한 뇌 전체의 불가역적인 정지를 뇌사로 보는 설[4] . 장기 이식을 인정하는 많은 국가에서 전뇌사설을 채택하고 있다[4] .

  • 대뇌사설

: 의식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불가역적인 정지를 뇌사로 보는 설[4] . 뇌간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대뇌만 결손 또는 기능 정지된 상태로부터의 이식 등을 인정하게 되지만, 의식 기능의 소실만을 기준으로 하면 식물인간 상태나 무뇌증 아동 등 대상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대뇌사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4] .

==== 기질사설 ====

: 뇌 기능 정지 후, 뇌 조직이 녹아 기질사 상태가 되는 것을 뇌사로 보는 설[5] . 뇌사 판정에는 청성뇌간반응 테스트나 뇌 혈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5] .

=== 뇌사의 세부 정의 ===

뇌사설은 뇌의 기능 정지 범위에 따라 다시 세 가지 설로 나뉜다[3] .

==== 기능사설 ====

  • 뇌간사설

: 주로 심장 활동, 체온 조절, 호흡을 담당하는 뇌간의 불가역적인 정지를 뇌사로 보는 설이다[3] . 이 설은 의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인 일관성을 갖는다[3] . 그러나 대뇌가 전면적으로 정지하여 의식이 전면적으로 소실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4] .

  • 전뇌사설

: 뇌간과 대뇌를 포함한 뇌 전체의 불가역적인 정지를 뇌사로 보는 설이다[4] . 장기 이식을 인정하는 많은 국가에서 전뇌사설을 채택하고 있다[4] .

  • 대뇌사설

: 의식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불가역적인 정지를 뇌사로 보는 설이다[4] . 뇌간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대뇌만 결손 또는 기능 정지된 상태로부터의 이식 등을 인정하게 되지만, 의식 기능의 소실만을 기준으로 하면 식물인간 상태나 무뇌증 아동 등 대상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대뇌사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4] .

==== 기질사설 ====

: 뇌 기능 정지 후, 뇌 조직이 녹아 기질사 상태가 되는 것을 뇌사로 보는 설이다[5] . 뇌사 판정에는 청성뇌간반응 테스트나 뇌 혈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5] .

3. 1. 삼징후설 (전통적 견해)

삼징후설은 예로부터 죽음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호흡의 불가역적 정지', '심장의 불가역적 정지', '동공 산대(대광 반사의 소실)'의 세 가지 징후를 포함한다.[1] 20세기 전반까지 널리 통용되었으며, 서구에서는 동공 산대를 제외한 심폐 정지가 죽음의 판단 기준이었다.[1] 대광 반사의 소실은 뇌간 기능의 소실과 기능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1]

1960년대 이후 인공 호흡기의 발달로 호흡 기능은 기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1] 1970년대부터는 뇌사라는 상태가 나타났지만[2],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심정지만을 죽음의 판단 기준으로 간주한다.[1]

3. 2. 뇌사설 (현대적 논의)

장기 이식 등에 수반해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새로운 유력설. '뇌의 중추부를 포함한 전뇌의 불가역적 기능 상실 (이른바 뇌사)'를 가지고 사람의 죽음으로 한다.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은 이 생각에 근거해 입법되었다. 이 경우, 전술의 3징후설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뇌사설은 뇌사도 사람의 죽음으로 보는 견해이다. 1960년대 이후 인공호흡기의 발달과 함께, 1970년대부터 뇌사라고 불리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다[1][2] . 따라서 뇌사를 사람의 죽음으로 볼 것인가, 뇌사의 정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뇌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뇌간사설, 전뇌사설, 대뇌사설로 나뉜다[3] .

  • 기능사설
  • 뇌간사설
  • : 주로 심장 활동, 체온 조절, 호흡을 담당하는 뇌간의 불가역적인 정지를 뇌사로 보는 설[3] . 이 설은 의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인 일관성을 갖는다[3] . 그러나 대뇌가 전면적으로 정지하여 의식이 전면적으로 소실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4] .
  • 전뇌사설
  • : 뇌간과 대뇌를 포함한 뇌 전체의 불가역적인 정지를 뇌사로 보는 설[4] . 장기 이식을 인정하는 많은 국가에서 전뇌사설을 채택하고 있다[4] .
  • 대뇌사설
  • : 의식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불가역적인 정지를 뇌사로 보는 설[4] . 뇌간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대뇌만 결손 또는 기능 정지된 상태로부터의 이식 등을 인정하게 되지만, 의식 기능의 소실만을 기준으로 하면 식물인간 상태나 무뇌증 아동 등 대상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대뇌사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4] .
  • 기질사설
  • : 뇌 기능 정지 후, 뇌 조직이 녹아 기질사 상태가 되는 것을 뇌사로 보는 설[5] . 뇌사 판정에는 청성뇌간반응 테스트나 뇌 혈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5] .

3. 2. 1. 뇌사의 세부 정의

뇌사설은 뇌의 기능 정지 범위에 따라 다시 세 가지 설로 나뉜다[3] .

  • 기능사설
  • 뇌간사설
  • : 주로 심장 활동, 체온 조절, 호흡을 담당하는 뇌간의 불가역적인 정지를 뇌사로 보는 설이다[3] . 이 설은 의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인 일관성을 갖는다[3] . 그러나 대뇌가 전면적으로 정지하여 의식이 전면적으로 소실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4] .
  • 전뇌사설
  • : 뇌간과 대뇌를 포함한 뇌 전체의 불가역적인 정지를 뇌사로 보는 설이다[4] . 장기 이식을 인정하는 많은 국가에서 전뇌사설을 채택하고 있다[4] .
  • 대뇌사설
  • : 의식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불가역적인 정지를 뇌사로 보는 설이다[4] . 뇌간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대뇌만 결손 또는 기능 정지된 상태로부터의 이식 등을 인정하게 되지만, 의식 기능의 소실만을 기준으로 하면 식물인간 상태나 무뇌증 아동 등 대상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대뇌사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4] .
  • 기질사설
  • : 뇌 기능 정지 후, 뇌 조직이 녹아 기질사 상태가 되는 것을 뇌사로 보는 설이다[5] . 뇌사 판정에는 청성뇌간반응 테스트나 뇌 혈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5] .

4. 장기 이식과 뇌사

장기 이식은 3징후설에 따르면 '심장이 아직 움직이고 있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골라내 최종적으로는 죽어 이르게 하는 것이며, 살인죄구성요건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 (뇌사설에 서면, 벌써 죽어 있기 때문에, 겨우 외관적으로도 시체 파괴죄에 머물러, 또 정당 업무 행위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범죄로는 되지 않는다).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정비, 뇌사 판정을 둘러싼 수속의 정비 등이 행해져 현재는 올바른 수속에 근거해 뇌사 판정이 이루어진 사람으로부터의 장기 적출은 살인죄에는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뇌사를 개체사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때때로 살인죄로서의 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과도기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2005년에는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도 죽음의 하나로서 인정한다'라는 입장에 서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그 견해를 강제하지 않는 것에 따라, 대립하는 생각을 조정하고 있다.

4. 1. 윤리적 딜레마

삼징후설에 따르면, 뇌사 상태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장기 적출은 살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뇌사설은 장기 이식을 위한 뇌사 판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지만, 생명 윤리 문제와 여전히 충돌한다.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 등의 법 정비와 뇌사 판정을 둘러싼 절차 정비가 이루어져, 현재는 올바른 절차에 근거한 뇌사 판정 후 장기 적출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뇌사를 개체사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살인죄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 과도기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2005년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도 죽음의 하나로 인정한다'는 입장에 서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견해를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대립하는 생각을 조정하고 있다.

4. 2. 법적 쟁점

장기 이식은 3징후설에 따르면 '심장이 아직 움직이고 있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골라내 최종적으로는 죽어 이르게 하는 것이며, 이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 뇌사설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시체 파괴죄에 해당하지만, 정당 업무 행위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 등 법 정비와 뇌사 판정을 둘러싼 절차 정비가 이루어져, 현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뇌사 판정 후 장기 적출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뇌사를 개체사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살인죄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 과도기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2005년 일본의 장기 이식법은 "뇌사도 죽음의 하나로 인정한다"는 입장에 서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 그 견해를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대립하는 생각을 조율하고 있다.

5. 사망 확인의 특칙 (시신 미발견 시)

사망은 많은 경우 '해당자의 시체의 존재'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종·행방 불명에 의해서 시체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몇 개의 특칙이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생사 불명의 사람이 있는 것에 의해서 관계자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입장에 놓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5. 1. 인정사망

인정사망은 수해,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사망이 확실시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사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망은 많은 경우 '해당자의 시체의 존재'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종·행방 불명에 의해서 시체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몇 가지 특칙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생사 불명의 사람이 있는 것에 의해서 관계자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입장에 놓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5. 2.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동안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사 불명의 사람이 있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일반 실종의 경우 5년, 특별 실종의 경우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6. 각국의 법제

6. 1. 미국

미국에서는 1981년 대통령 위원회에서 "죽음은 단일 현상이지만, 판정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2] 그 권고를 받아 제정된 죽음 통일법(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 UDDA)에서는 "혈액 순환 및 호흡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에 미치는 모든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를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2]

참조

[1] 서적 新版増補生命倫理事典 太陽出版
[2] 서적 新版増補生命倫理事典 太陽出版
[3] 서적 死の衝動と不死の欲望 青弓社
[4] 서적 死の衝動と不死の欲望 青弓社
[5] 서적 死の衝動と不死の欲望 青弓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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