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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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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선은 도로에서 주행 방향과 반대 차선을 구분하는 선을 의미하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중앙선 침범 관련 법규 및 중앙선 표시 방식에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선 침범을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한다. 일본의 중앙선은 백색 또는 황색 실선, 파선으로 표시되며, 도로 폭, 차선 수, 추월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일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중앙선 위치가 변하는 중앙선 변이(가변 차선) 시스템이 운영되었으나, 운전자의 오인으로 인한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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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도로)
개요
노선국도 제6호선의 일부
총 연장약 344km
관리국토교통부
노선 정보
기점서울특별시
종점강원도 강릉시
경유 도시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대관령면
역사
개통1971년 12월 31일 (신설 국도 노선 지정)
확장 및 변경1990년대 ~ 현재, 지속적인 확장 및 선형 변경
주요 경유지
수도권 구간구리시
남양주시 (진관IC, 화도IC, 차산IC 등)
가평군 (대성리, 청평)
강원도 구간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진부IC, 대관령)
강릉시
특징
주요 특징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주요 간선 도로
주말 및 휴가철 교통 정체 심각
일부 구간은 고속화 도로로 지정
주변 관광지와 연계 용이
기타 정보
관련 정보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국도 제44호선
주의 사항겨울철 폭설 및 결빙 주의
구간별 제한 속도 준수

2. 대한민국의 중앙선

2. 1. 중앙선 침범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중앙선 침범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중앙선 침범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의미한다.[5]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5]

#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던 경우[5]

#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5]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5]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 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5] 그러나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중앙선 침범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5]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들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6] 또한, 사고 전에 바퀴에 구멍이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7]

3. 일본의 중앙선



주행 방향과 반대 차선의 경계를 나타낸다. 특히 가드레일이나 덤불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중앙 분리대"라고 하며, 선만 그은 것을 "중앙선"이라고 구별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령상으로는 둘 다 중앙선이다. 또한 중앙선은 반드시 도로의 중앙에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량 또는 차선 수의 차이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쳐 그어져 있는 곳도 있다.

도로 표지에 의한 중앙선은 백색선의 실선 또는 파선, 또는 황색의 실선이 그어져 있으며, 황색의 파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쪽 방향이 2차선 이상인 도로에서는 백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백색 파선 또는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중앙선이 백색 파선인 경우에는, 도로의 왼쪽 부분이 6m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앞의 주행 차량을 추월할 때 차선을 벗어나 주행해도 되지만, 백색 실선인 경우에는 도로의 왼쪽 부분이 6m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가능하다. 다른 쪽의 황색 실선의 경우에는, 도로의 폭에 관계없이 추월할 때 차선을 벗어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중앙선은 1개 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이나 급커브가 있는 도로에서는 다른 2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행 차선 측의 선이 주행 방향의 규제 차선이며, 반대 차선 측의 선은 반대 차선 측의 규제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중앙선에 황색 실선과 백색 파선의 2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황색 실선 쪽 차선은 중앙선을 벗어나 추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백색 파선 쪽의 반대 차선은 추월 시 벗어나 주행할 수 있다.

3. 1. 중앙선 표시



주행 방향과 반대 차선의 경계를 나타내며, 가드레일이나 덤불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중앙 분리대"라고 하며, 선만 그은 것을 "중앙선"이라고 구별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령상으로는 둘 다 중앙선이다. 또한 중앙선은 반드시 도로의 중앙에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교통량 또는 차선 수의 차이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쳐 그어져 있는 곳도 있다.

도로 표지에 의한 중앙선은 백색선의 실선 또는 파선, 또는 황색의 실선이 그어져 있으며, 황색의 파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쪽 방향이 2차선 이상인 도로에서는 백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백색 파선 또는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중앙선이 백색 파선인 경우에는, 도로의 왼쪽 부분이 6m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앞의 주행 차량을 추월할 때 차선을 벗어나 주행해도 되지만, 백색 실선인 경우에는 도로의 왼쪽 부분이 6m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가능하다. 황색 실선의 경우에는, 도로의 폭에 관계없이 추월할 때 차선을 벗어나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은 1개 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이나 급커브가 있는 도로에서는 다른 2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행 차선 측의 선이 주행 방향의 규제 차선이며, 반대 차선 측의 선은 반대 차선 측의 규제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중앙선에 황색 실선과 백색 파선의 2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황색 실선 쪽 차선은 중앙선을 벗어나 추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백색 파선 쪽의 반대 차선은 추월 시 벗어나 주행할 수 있다.

3. 2. 중앙선 변이 (가변 차선)

총 3차선 이상의 차선을 가진 도로에서 시간대 등의 조건에 따라 중앙선의 위치가 이동하는 유형을 '''중앙선 변이'''라고 한다. 중앙선이 이동한 결과에 따라 진행 방향이 바뀌는 차선은 가변 차선(리버시블 레인)이라고 한다.[1]

미야지마 가이도(폐지됨)의 리버시블 레인


주로 도로 폭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곳에서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1] 특정 시간대에 교통량이 많은 방향이 존재하는 도로에서 교통 체증 대책으로 설치되는 교통 규제이다.[1][2] 중앙선은 가변 표지판이나 자발광식 도로 핀으로 표시된다.[2]

중앙선 변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오인에 의한 역주행을 초래하기 쉽고 정면 충돌의 위험성이 증가하며, 설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00년에는 전국에 35구간 존재했지만 2023년에는 9개 도현의 19구간으로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3][4] 일본의 중앙선 변이 시스템 폐지 사례는 한국에서 가변 차선 운영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이다.

참조

[1] 웹사이트 参考資料 リバーシブルレーン設置事例 https://www.mlit.go.[...] 国土交通省 2011-11-04
[2] 웹사이트 中央線変移(時間規制)が行われている道路について https://www.police.p[...] 沖縄県警察 2022-03-15
[3] 웹사이트 渋滞対策の「動く中央線」、各地で姿消す…「わかりにくい」事故も多発 https://www.yomiuri.[...] 読売新聞 2021-09-30
[4] 웹사이트 静岡の国道1号中央線 24年度めどに変移廃止 駿河大橋付近、交通量減と設備老朽化 https://www.at-s.com[...] 静岡新聞 2023-08-04
[5] 문서 98도832
[6] 문서 98도832
[7] 문서 94도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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