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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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증뢰죄(贈賂罪)는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996년 형법 개정으로 '증뢰'라는 표현은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관습적으로 증뢰죄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증뢰죄의 성립 요건:
- 주체: 제한이 없으며,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도 증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위:
- 뇌물 공여: 뇌물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여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뇌물 공여 약속: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뇌물 공여 의사 표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뢰물전달죄: 뇌물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죄가 성립됩니다.
증뢰죄와 수뢰죄:
- 수뢰죄(受賂罪):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범죄입니다.
- 증뢰죄와 수뢰죄의 관계: 증뢰죄는 수뢰죄와 짝을 이루는 범죄로, 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수뢰 행위를 돕거나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벌:
- 증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33조 제1항)
- 증뢰물전달죄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33조 제2항)
참고:
- 뇌물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배임증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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