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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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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계아문(地契衙門)은 1901년 대한제국 시기에 설치된 관청으로,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지계(地契)를 발급하고 토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설립 배경 및 목적:


  • 대한제국은 근대적 개혁의 일환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1901년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했습니다.
  • 토지 조사와 더불어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계 발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양지아문에서 분리되어 지계아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 지계 발급: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인 지계를 발급했습니다.
  • 토지 조사: 전국의 토지(전답, 산림, 가옥 등)를 조사하고 측량하여 토지 대장을 작성했습니다.
  • 토지 관련 분쟁 해결: 토지 소유권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토지 매매 관리: 토지 매매 시 지계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관리했습니다.

조직:

  • 초기에는 총재관 1인, 부총재관 2인, 위원 8인, 기수 2인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각 도에는 감리(監理)를 파견했고, 지방관을 임시 감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총재 1인, 부총재 3인, 감리 13인, 위원 4인, 주사 6인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역사:

  • 1901년: 양지아문에서 분리되어 설치.
  • 1902년: 양지아문의 기능을 통합하여 토지 조사 및 지계 발급 업무를 총괄.
  •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후 대한제국의 재정 긴축 정책으로 탁지부(度支部)에 통합, 양지국(量地局)으로 업무 이관.

의의:

  • 지계아문은 대한제국의 근대적 토지 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토지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 하지만, 일본의 토지 소유 인정 요구와 상충되어 지계 사업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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