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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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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토지 행정의 기초로서,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 부과, 지방세 과세, 공시지가 산정, 손실보상가액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밭
  • : 논
  •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 목장용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임야: 산림 및 원야
  •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
  • 대(垈):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등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유소용지: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도로: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
  •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토지
  •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
  •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 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
  •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 잡종지: 위에 속하지 않는 토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등)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며, 하나의 필지가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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