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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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을 대비하여 경찰 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연령 무관)
- 치매 환자 ("치매관리법"에 따름)
등록 필요성:
- 실종 신고 없이도 경찰이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 가능
- 시설 입소 등으로 인해 가족이 겪는 고통을 줄여줌
신청 방법: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청:
- 보호자가 아동 등을 동반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 후, 사전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 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신청:
- 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 사전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아동 등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체 특징 등)를 상세히 입력하고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최근 사진 중 선명한 것)
-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지문 형성이 완전하지 않아 휴대폰 촬영으로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보 입력 후 방문하여 지문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안전Dream 홈페이지: [https://www.safe182.go.kr/home/dic/dicaryBrowesWrap.do](https://www.safe182.go.kr/home/dic/dicaryBrowesWrap.do)
- 어린이집·유치원 방문 신청 방법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타:
- '코드아담제도'는 백화점, 대형마트,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 발생 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18세가 되면 자동 폐기되며,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원할 경우 즉시 폐기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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